곡물 관세인하 CJ 등 혜택
곡물 관세인하 CJ 등 혜택
  • 정은미
  • 승인 2007.12.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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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전망…수익성 소폭 개선

한국투자증권은 26일 곡물 수입관세 인하가 음식료업체의 수익선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일 제분용 밀 0.5%p, 가공용 옥수수 1%p 가량 관세율을 내년 상반기부터 인하하는 등 곡물 할당관세 인하 방안을 내놓았다.

할당관세 적용 곡물 중 음식료업체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살펴보면 △제분용 밀 1.0%→0.5% △가공용 옥수수 1.5%→0.5% △유당 10.0%→5.0%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대두 0.5%→철폐 등이다. 이번 할당관세 운용안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수입되는 품목에 적용되며, 6월말경 재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증권 이경주 연구원은 "밀 옥수수 대두 등을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수익성이 소폭이나마 개선될 것"이라며 "곡물가격이 추가로 상승하더라도 구조적인 관세 인하가 원가 하락을 유발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대상 삼양제넥스 사조O&F 등이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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