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이력정보 한눈에 확인
가공식품 이력정보 한눈에 확인
  • 김현옥
  • 승인 2007.12.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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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영유아식부터 '전자이력' RFID칩 부착 시범
식약청,'식품이력추적제도' 2012년까지 전면 확대
앞으로 모든 가공식품 등에 '전자이력서'인 무선인식(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칩이 부착돼 식품사고가 발생할 경우 빠른 원인규명과 회수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가공식품 등에 무선인식 칩을 부착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식품이력추적제도'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고, 2013년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선인식 칩에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경로, 원료의 원산지 정보 등 식품이력이 담겨져 있어 중금속과 농약, 동물용 항생제 등이 검출돼 회수대상 식품으로 결정될 경우 회수정보로 활용하게 된다.


식약청은 내년에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용 이유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과 식품이력추적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2012년까지 148억원을 투입해 국민건강에 파급효과가 큰 식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식약청은 식품이력추적제도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업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고시 등 하위 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당 식품의 안전성, 유통기한, 원산지 등 관심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생산자는 제도도입 제품에 대한 브랜드화를 통해 안전 이미지 제고 등 외국 제품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식품위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회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국가 전체적으로는 식품안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과 더불어 회수·폐기비용의 절감 등 국가재원의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1일 공표된 식품위생법 개정내용을 보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으며 △등록한 식품을 제조·판매하려 하는 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등록을 한 자에게는 식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그동안 유통 중인 유해식품에 대한 회수체계가 없어 회수명령을 내려도 대상 식품의 파악이 쉽지 않아 회수율이 낮았다”며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해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RFID 기반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휴대폰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소비자와 유통업체, 판매자 등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이력정보를 식약청 홈페이지와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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