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이용 한우 100% 판별
유전자 이용 한우 100% 판별
  • 김현옥
  • 승인 2008.01.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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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개발…젖소·수입우·교잡우 가려내
식품기준규격 고시
유전자를 이용한 한우 판별법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우를 100% 판별할 수 있는 한우확인 시험법을 구랍 24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이번에 고시한 한우확인 시험법은 한우의 다양한 특성들을 나타내는 유전자(SNP-단일다염기형성)를 이용해 한우와 비한우(수입우, 교잡우, 젖소)를 100% 판별할 수 있다.

식약청은 2007년 1월에 이 시험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으며 맹검 및 적용성 시험과정을 거쳐 시험법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다.

식약청 신소재식품팀 박선희 팀장은 “기존의 털 색깔 유전자를 이용해 젖소와 한우를 구별할 수 있었던 시험법은 털색깔이 같을 경우 판별이 불가능 한 맹점이 있어 연구사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우확인 시험법을 개발, 공식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고시한 한우확인 시험방법을 이용해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키고, 소비자에게 한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국민 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판매업자의 부당한 이익 추구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고시의 상세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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