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식품정책 추진방향
2008년 식품정책 추진방향
  • 김현옥
  • 승인 2008.01.08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전 예측 통한 식품사고 예방·신속 대응에 총력
농축산물 국가 모니터링 구축 기반 조성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본부장
식약청은 식품의 생산에서 최종 소비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수거·검사, 제조업소 지도·점검, 수입식품검사 등 결과 중심의 사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효율적으로 식품안전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식품 안전정책에서 식품에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유해한 물질이 식품에 생성·혼입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식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예측적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하는 안전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과정 중심의 사전 예측적 안전관리와 결과 중심의 사후관리 기능을 병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었다.

2007년도에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확보와 식중독예방, 사전예측적 관리체계의 정착화, 식품행정에 국민참여 확대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추진,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 구역 지정, 어린이 영양신호등 표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식중독 또한 전년도에 비해 대규모 사고가 줄어드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식품의 기준·규격을 유해물질중심으로 개편해 아크릴 아마이드 등 유해물질의 저감화를 추진했으며, 위해정보교류협의회, 국민참관인제도 등 국민들과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한 바 있다.

2008년도에는 지난해의 업무성과 분석을 토대로 사전 예측적 안전관리체계 심화와 확대, 현장 밀착형 확인행정 수행,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 취약 계층에 대한 균형 있는 식생활 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식품안전관리 공동체 구축,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안전지원 강화를 목표로 식품안전 정책방향을 설정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우선 사전 예측적 안전관리 체계 심화 확대와 관련해 기존의 국내외 위해정보 입수·분석을 통해 현안으로 대두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과 병행해 식품에 잠재할 수 있는 물리적·화학적·미생물적으로 다양한 유해물질을 탐색→과학적 평가→합리적 관리기준 설정과 기준·규격설정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 운영하는 한편 농·축·수산물의 생산단계 안전성 모니터링 결과와 검사 기관의 분석 결과 등을 연계하는 국가적 모니터링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식품의 통관단계 이전 현지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생 취약국가와 위생약정(MOU) 체결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주요 수출국 민간 공인검사기관 설립·운영을 지원하며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 실사 및 공장등록제 확대·운영을 통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내 유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현장밀착형 확인 행정 수행과 관련해 과학적 위생관리제도인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에 의무화를 확대하고, HACCP 적용이 어려운 영세업소를 위해서는 우수위생기준(Good Hygiene Practice)을 개발, 보급하는 등 식품의 가공·제조 단계에서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통·판매단계에서는 위해우려 식품위주로 유통·판매업소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의무화 도입을 추진하며, 제조·유통·판매업소에 대한 지도·감독도 통상적인 단속에서 탈피해 위해우려 식품 등을 대상으로 다빈도 위반업자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효율적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청은 단속 위주에서 탈피하여 중소규모 업체 컨설팅 및 현장 기술지도 사업 등 다양한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지자체와의 업무협약(MOU) 확대를 통해 지자체에서 식품안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음식점에 원산지표시제도가 영업자 면적기준 300㎡에서 100㎡로 확대되고 대상음식도 소고기, 쌀외에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류로 늘어남에 따라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표시방법 지원 등 지도·계몽 활동을 전개하고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셋째,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과 관련해 범정부적 식중독 상시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해 사후점검 보다는 사전예방에 촛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식중독균 확산 방지를 위해 전파매개체(사람,환경,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보고 및 대응에 대한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위생적으로 취약한 사회복지, 보육시설, 요양시설에 대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시설지원 및 교육 등 강화, 군·교정시설 등 특수 시설에 대한 기술 지원 및 관련 부처 합동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HACCP 품목 확대…영세업체엔 GHP 보급
부적합 제품 회수명령 이행 관리체계 정비
맞춤 홍보 등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강화

부적합 제품의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회수정보를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위해 정도에 따른 회수등급제 도입 등 회수명령 이행관리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며 행정대집행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식품의 원료부터 생산, 유통, 판매 단계까지 모든 정보를 소비자, 생산자, 판매자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해 ‘08년도에는 이유식 등 영유아조제식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넷째, 취약계층에 대한 균형있는 식생활 관리와 관련하여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에 대하여 맞춤형 식단제공 및 영양불균형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당뇨·고혈압 등의 질환과 영양불균형 개선에 도움을 주는 특수(의료)용도용 식품 개발 관련 정보를 지원하고 고령화 대비 영양·질병관리 취약계측 위생·영양관리 등 종합적인 영양정책추진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다섯째,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식품안전관리 공동체 구축과 관련하여 국내외 전문가 인적 자원풀(POOL)구성, 운영과 국민참관인제도, 정보교류협의회, 식풉발전협의체, 식품안전 포럼 등을 통하여 소비자, 업계, 언론,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간의 정보 교유 및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소비자단체등과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사례등에 대한 교류를 내실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홍보 등을 실시하는 등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WHO,FAO,Codex 등과 기후변화로 인한 신종 위해발생 우려분야(병원성미생물, 바이러스, 곤충 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 수행 및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며, 위해평가·HACCP·식품안전교육 등 경쟁 우위 분야의 민간 아웃소싱을 통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식품산업발전을 위한 안전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출식품인증 제도를 제외국과의 협약을 통해 식품수출 안전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위해물질 저감화 방안 등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을 확대하며 중소기업청과의 MOU를 통하여 중소규모업체의 안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 및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관련협회 등을 통한 국가별 식품 제도, 표시사항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전자재조합 축·수산물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 지침을 마련하며 건강기능식품 소재의 안전성 및 기능성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사전승인 절차를 최소화할 예정임. 또한, 신기술 응용 식품원료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하여 업체의 소재개발 의욕을 고취할 예정이다.

앞으로, 식약청은 국민이 없으면 식약청도 없다는 각오로 식품 안전에 대한 파수꾼으로써 더욱 연구하고 고민하는 자세로 식품정책을 개발, 추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 일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