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댁고춧가루’ 긴급 회수 명령
‘옥천댁고춧가루’ 긴급 회수 명령
  • 김현옥
  • 승인 2008.01.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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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잔류농약 '엔도설판' 검출로 부적합 판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잔류농약 엔도설판이 검출된 ‘옥천댁고춧가루’에 대해 18일 긴급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품위생법 제 31조 2의 규정에 의해 위해식품으로 간주된 문제의 제품은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이 2008년 10월 12일까지이며 영업자가 직접 회수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업소에 되돌려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영업자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신촌리 249-2 (주)옥천식품제2공장이다.(연락처: 031-943-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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