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식품영업자와 식품안전관리 지침(1)
[기고]식품영업자와 식품안전관리 지침(1)
  • 김현옥
  • 승인 2008.01.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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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매년 정책방향 새롭게 제시
작년 정책 목표 어린이 먹거리·사전예측 관리
식품영업자는 식품위생정책 방향을 알아야한다.

식품영업은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식품위생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자하는 자가 건강할 때 식품위생법규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식품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할행정기관에서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국민은 누구든지 매일 식품을 섭취해야만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식품영업자가 아니면 식품영업을 할 수 없으며, 영업자를 규제하는 내용이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식품 등 표시기준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규제사항을 스스로 다 알고 실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매년 12월 식품위생법규내용을 중심으로 이듬해“식품안전관리지침”을 정하고 전국의 식품관련 공무원과 식품위생감시원 그리고 검찰청, 경찰청관련 공무원의 활동지침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시달하는 식품안전관리지침의“식품안전관리 목표 및 주요시책”에 맞게 식품영업을 하여야 한다.

식약청장이 동지침의 실행계획이라 할 수 있는 ‘2007 식품정책목표’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 실태와 업계의 실천방향을 요약, 정리한다.

식약청의 2007식품정책목표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와 사전 예측적 식품안전관리이다.

2007식품안전관리 지침의 성과목표는 ‘한발 앞서가는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구축’으로 ①사전예측적 안전관리체계정착 ②과학적, 예방적 안전관리 인프라확충 ③식품안전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 정비 ④수입식품안전관리체계강화 ⑤소비자권익보장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⑥식중독예방관리체계개선 ⑦유통식품사후관리강화 ⑧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와 식생활 환경개선 ⑨건강기능식품 품질개선 ⑩소비자불안감해소를 위한 교육, 홍보 ⑪신소재식품안전성평가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지침을 시달하였고 목표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함으로서 2007년은 어느 해 보다도 관련 규정개정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의 지속적 실행을 위해 특별법제정을 추진중이다.

2007.3. 의원입법으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발의하여 국회공청회를 거쳐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국회 계류중으로 2008년 초 임시국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어린이 기호식품”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고열량·저영양식품”,“정서저해식품”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어린이가 좋아하는 식품 증 어느 식품이 이법의 규제대상 식품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학교주변(200m)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기호식품의 판매제한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대한 광고의 제한 또는 금지 △접객업소에서의 영양성분표시 및 표시대상 업소 범위 △식약청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식품영업자에게는 새로운 규제업무가 예상되어 동법안의 국회의결여부가 중요한 관심사항이라 할 것이다.

또한 동법안이 이번국회 회기 내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법안이 폐기될 수도 있을 것이나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정책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비만과의 전쟁선포”에 따라 각국정부가 비만예방정책을 실행추진하고 있어 동법안내용이 어린이비만 예방정책과 연계된다고 할 수 있음으로 국제적으로 시행되는 수준의 규제정책은 업계스스로 실행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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