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은 이 중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296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38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5679만원을 부과했다.
위반현황을 보면 품목별로 돼지고기(55건), 쇠고기(26), 고춧가루(24), 떡류(14) 등의 위반사범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산 장뇌삼을 국산 산삼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물로 세척해 수입한 우엉을 국내 땅에 묻어 잔뿌리 발생과 흙을 묻혀 국산으로 판매한 사례, 호주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미국산과 벨기에산 돼지고기를 혼합해 국산으로, 중국산 냉동고추를 건조한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수법이 점점 교묘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관원은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오는 21일 정월 대보름 전까지 부름용 견과류, 나물류 등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농관원은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이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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