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심사소위서 부결 법제화 불가능
시행여부를 놓고 정부부처별 혼선을 빚었던 음식점에서의 육류원산지 표시제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쇠고기, 삼겹살, 갈비탕 등 식당에서 파는 육류의 원산지를 밝히고 이를 어길 경우 업주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개혁위 행정사회분과위에서 부결돼 법제화가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제는 내달 18일 열리는 본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지난 13일 분과위 대다수 심의위원이 시행을 반대해 본회의에 상정되도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96년부터 꾸준히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한국농업인 연합회등 생산자^소비자단체에서 음식점에서의 둔갑판매방지 소비자 선택권등을들어 시행을 요구해왔었다.
이에 따라 농림부를 주축으로 한 정부에서는 지난 4월 입법예고를 거쳐 5월2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법안을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수입쇠고기와 국산 쇠고기의 구분판매제 등이 WTO협상 위반으로 제소 당하는 등 무역마찰을 빚자 외교통상부 등에서는 이의 시행을 반대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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