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마차 등 ‘길거리음식 위생관리 매뉴얼’ 개발
포장마차 등 ‘길거리음식 위생관리 매뉴얼’ 개발
  • 김현옥
  • 승인 2008.02.21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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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식중독 예방위해 전국 시도에 배포

포장마차 등을 운영하는 길거리 식품 영업자들이 식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취급, 관리할 수 있는 지침서인 ‘길거리 음식 위생관리 매뉴얼’이 개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당에서 조리되는 음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생관리가 취약한 길거리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예방을 위해 위생관리 매뉴얼을 마련, 취급 전국 시·도에 배포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생관리 매뉴얼은 길거리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취급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기초적인 위생관리요령을 중심으로 삽화형태로 쉽게 제작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찍어먹는 용도로 사용되는 간장 등은 별개의 위생용기에 보관하고 개인별로 별도용기에 덜어서 먹을 수 있도록 관리 △김밥, 샌드위치 등 쉽게 부패·변질될 수 있는 식품 등은 가급적 4시간이내 판매가능한 양만큼 조리 판매 △사용하는 원재료, 조리식품 등은 냉장(아이스박스 사용 등) 상태로 보관해 미생물의 오염 및 증식 방지 △조리에 사용하는 물은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고, 그날 사용한 것은 다음날 사용금지 △쓰레기통 등 포장마차 주변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해 벌레 등으로 인한 오염 방지 △칼 도마 행주 등은 교차오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전처리와 조리용으로 구분 사용하고, 자주 세척 및 소독 △손 상처·감기 등 질병이 있는 경우 가급적 조리를 금지하고 위생모·위생복을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 강화 등이다.

식약청 식품관리팀 강봉한 팀장은 “앞으로도 식품취급업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기초위생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해 재래시장 등 위생관리취약지대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포장마차 등을 이용시 기초위생관리 등을 확인하는 등 보다 선진화된 길거리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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