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식품 영업자와 안전관리 지침(4)
[기고]식품 영업자와 안전관리 지침(4)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8.02.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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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품질 유지기한 도입 식품 늘 듯

유통기한 표시제에 의한 식품폐기문제를 해결하고자 2007.1월부터 품질유지기한표시제가 시행되어 쨈류, 당류,

다류, 음료류, 조미식품, 인삼차류, 김치, 절임식품, 전분, 벌꿀, 밀가루, 통조림, 레토르트식품은 식품영업자가 유통기한을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고 표시된 기한이 경과되어도 변질되지 않은 경우 판매할 수 있고 섭취하거나 원료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널리 홍보되지 않아 시행하는 제품이 많지 않지만 올해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는 식품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영양표시관련규정에는 1회 섭취적정량을“1회 제공기준량”으로 식품별로 규정하고 기준량의 3분의 2이상, 기준량의 200%미만을 1회 제공량으로 규정하여 영양성분표시를 위한 1회분의 영양성분량을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제품생산과정에 포장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고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개정고시 된 식품 등의 표시기준(2007.10.19)은 2007.12.1부터 시행하지만 부칙규정 개정내용 중 제조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의 활자크기(10포인트 이상)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소비자 오인•혼동 표시금지 등 개정내용 대부분을 2009년 4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고 방사선 조사원재료표시규정은 2010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개정규정을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2008년 식품안전관리목표는 사전예측적 안전관리 체계강화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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