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쌀 38% 품종 표시 규정 위반
브랜드 쌀 38% 품종 표시 규정 위반
  • 정은미
  • 승인 2008.02.28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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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시판 제품 모니터링 결과

‘쌀 품종 표시실태 모니터링’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34개 제품 중 13개 제품이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3년부터 국산 쌀의 고급화를 유도해 개방에 대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포장양곡 표시제도를 도입했고 2007년에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의 품종 순도가 80%이상 되는 제품에만 품종 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들의 준수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007년10월부터 2008년1월까지 수도권 1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34개 브랜드 쌀 제품을 수거해 SNP방법으로 ‘쌀 품종 표시실태 모니터링’ 시험검사 결과 13개 제품(38.2%)이 품종 순도 80%미만으로 양곡관리법 의무 표시규정을 위반했다고 28일 밝혔다.

SNP(단일염기다형성)란 인간의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SNP 부위를 표지인자(Marker)로 정해 품종간의 차이점을 확인해 품종 구분을 하는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가 종자보관·육묘·수확·수매·저장·가공·유통·판매단계 전반에 걸쳐 품질관리가 철저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브랜드 쌀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서 쌀의 품질등급 기준을 영양성분, 품종의 순도 등 품질에 실제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바꿔 현행 권장 기준안을 의무화하며 2006년3월 기준 1873개에 달하는 브랜드 쌀을 권역별 또는 도·시·군 단위 대표 브랜드로 통합·발전시켜 차별화된 품종·품질 관리에 주력해야할 것을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생산·유통업체에 대해서 관련 부처에 시정 조치와 함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품질등급제 개선 등 현행 제도의 개선방향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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