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식약청 관리방침 백지화
건식, 식약청 관리방침 백지화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08.0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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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위법 공포 앞두고 규제위 반대로 무산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업종을 신설해 지방식약청에서 관리하려 했던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현재 일반식품과 같이 취급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을 분리해 추진체계와 관련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식약청이 관리하려 했던 관리방침도 백지화됐다.

보건복지부가 공표를 앞두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중 현재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을 식약청으로 이관토록 했던 조항이 규제심사과정에서 삭제됐고 업종 신설 규정항목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같은 종류의 영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복수단체 설립을 허용키 위해 동업자조합을 2개이상 설립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식품진흥기금중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 과징금이 40%는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에, 60%는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도록했다.

현재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등에 대해 제품에 함유된 식품성분의 신체조직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 생리학적 기능과 작용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염병이 식품으로 인해 유행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으로 국민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식품위생법 또는 법 명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자 등에게 위생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즉석 판매제조 가공영업자 및 식품접객영업자가 조수보호와 수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리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식품제조 가공업자가 식품제조 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업소에 식품제조가공을 전면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품검사신청, 조건부 영업허가제도 및 식품위생관리인의 의무고용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전면 삭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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