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 재활용제 시행
생산자책임 재활용제 시행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08.0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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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03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2003년부터 제조^수입^유통업자 등을 포함한 제품 생산자가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가 시행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라면 과자봉지 등 포장재 폐기물도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회수, 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최근 폐기물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도입을 골자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우선 2001년에는 업계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가전제품과 형광등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뒤 2003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리병 종이팩 금속캔 PET병은 물론 라면 과자봉지 등으로 쓰이는 연포장등의 포장재와 타이어 윤활유등을 대상으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는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제품의 생산자에게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토록 하는 제도로 생산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자체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생산자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국가에 내는 예치금제도는 폐지되며 대신에 재활용의무를 위반하는 업자는 부과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폐기물 발생이 줄어 국가적으로 매립·소각 비용이 줄어들 뿐 아니라 생산자가 비용절감을 위해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로 대체하고, 재활용에 대한 기술투자를 늘려 나감에 따라 관련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품생산자에게 포장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책임을부여하고 있으며 OECD도 회원국에 대해 `생산자책임 확대제도'를 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와 포장규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자에 대해 이행명령 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 200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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