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사료 소’ 안전 확인
‘음식물 사료 소’ 안전 확인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1.02.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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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조직등 검사 광우병 징후없어

한갑수(韓甲洙) 농림부장관은 13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관련 전문가와 공동으로 남은 음식물 사료를 먹인 소 3마리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병리조직과 면역조직화학, 전자현미경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조직 공포현상과 변형프리온 등 광우병 특징이 관찰되지 않아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동물과 사료에 대한 체계적인 검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동물검역을 담당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을 책임지는 국립식물검역소를 통합한 `동식물검역청'을 곧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동식물검역청 설립안을 이미 행정자치부에 제출했으며 청장의 직급문제가 현재 논의 중”이라면서 “빠르면 상반기에 발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남은 음식물 사료를 먹인 소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 3,267마리 소에 음식물 사료가 공급됐고 이 가운데 현재 사육중인 2,301마리는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들 소에 대해 목걸이를 달아 별도 관리하고 6개월 동안 정기적인 임상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초식가축에 동물사료를 먹이지 않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료관리법을 보완, 사료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 축산농가도 소 등 반추가축에 남은 음식물사료 등 일체의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OIE 규정에 의한 광우병 검사두수를 매년 600여마리에서 1000마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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