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숯’ 부작용…리콜 권고
‘먹는 숯’ 부작용…리콜 권고
  • 김현옥
  • 승인 2008.04.17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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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복통·설사 등 피해신고 접수

식품첨가물로 제조됐으나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에서 식용으로 판매되는 숯 제품에 대해 소비자원이 리콜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최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먹는 숯’을 섭취한 뒤 복통ㆍ설사가 발생했다는 소비자 위해 정보가 접수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에 유통중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이들 제품은 식품첨가물로 제조됐으나 ‘먹는 숯’ 또는 ‘식용 숯’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각종 질병 치료 효과 등을 광고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인터넷 쇼핑몰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매장 등을 통해 숯이 식품으로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숯은 식품공전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에 의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돼 있으며, 식품 제조과정에서 여과보조제로 사용 후 최종 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는 식품첨가물이다.

▲ 식품첨가물 허가 제품이 식품으로 둔갑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각종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민간요법으로 숯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유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에는 숯이 ‘식용 숯가루’, ‘건강 식품’으로 포장돼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인터넷 쇼핑몰 2개소와 옥션ㆍ지마켓ㆍ디앤샵ㆍGSestore 등 4개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먹는 숯’ 10개 제품을 구입해 위해성과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식품 제조 과정에서 여과보조제로 사용 후 최종 식품 완성 전에 제거해야 하는 숯을 ‘식용’ 또는 ‘먹는 숯’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물론 질병 치료 효과를 강조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숯을 광고하면서도 ‘아침에 먹는 숯가루 한 숟가락, 건강한 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식품첨가물 기준을 통과한 국내 최초의 식용 숯가루입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식용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식용으로 숯 섭취 시 인체 위해 가능성
소비자원 관계자는 "숯을 정기적으로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숯의 강한 흡착력으로 인해 식품 내의 여러 영양소가 흡착돼 비타민ㆍ무기질과 같은 미량 영양소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약물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위험이 있어 당뇨ㆍ신부전 등의 질환자가 이를 남용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원료목(木)의 종류ㆍ산지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중금속이 포함될 수 있다. 연소(탄화) 상태에 따라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를 포함한 각종 유기 부산물이 생성될 수 있어 위생적인 측면의 부작용도 우려된다도 덧붙였다.

▲ 숯 복용 뒤 복통ㆍ설사 등 부작용
한편 2006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숯 관련 위해 정보는 3건. 이 중 숯을 섭취한 뒤 복통이 발생한 사례가 2건, 이물 혼입 사례가 1건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해 사례를 보면 2007년 7월 수원에 사는 이모 씨는 라디오 프로그램 경품으로 받은 먹는 숯 제품을 섭취 후 설사와 복통을 일으켰고, 2006년 2월 김모 씨는 과립형 숯 제품을 구입해 섭취한 뒤 온 가족이 배탈과 복통 증상을 보였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숯을 과량 복용할 경우 장의 정상적인 운동을 방해해 장폐색까지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신속 리콜로 소비자 안전 확보해야
소비자원은 먹는 용도로 유통된 숯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으며, 식약청에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먹는 숯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 사용을 중지하고 판매처의 소비자상담실 등을 통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안전하며, 민간요법에 대한 맹신을 지양하고 질병 발생 시에는 의사ㆍ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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