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1399’ 보상금 최고 30만원까지 확대
[특별기고]‘1399’ 보상금 최고 30만원까지 확대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1.02.28 1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허가용기제조·식품첨가물 기준위반도 해당
식약청 박희옥 사무관
△박희옥 사무관

최근 경제 및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의 식생활 소비패턴이 고급화·다양화되어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과거의 양적인 만족에서 안전성에 대한 욕구와 기대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간 무역증대가 가속돼 식품원료 및 수입식품의 급증 등으로 납 넣은 꽃게·복어, 황산 식용유, 돼지고기 다이옥신 파동, 광우병, GMO 농산물등 부정·불량식품 사건뉴스가 식탁앞에 앉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환경오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약·항생물질 사용 증가 및 식품의 저장성, 품질향상을 위한 냉동식품 증가 및 각종 첨가물의 사용등으로 인해 식품의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식품위생과 관련한 각종 규제완화, 작은 정부지향을 위한 인원감축 등으로 행정력만으로는 부정·불량식품을 근절시키는데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청에서는 부정·불량식품근절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가 언제, 어느 장소에서든 쉽게 기억하고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부정·불량식품신고전화 `국번없는 1399'번을 도입, 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등 273개 식품위생관련 기관에 설치해 주·야간 운영하고 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대상은 △무허가(신고)로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판매하는 행위 △인체에 유해한 물질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유통기한을 변조한 식품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부패변질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청소년의 유흥접객원 업소출입·고용·퇴폐행위 등이며 이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1399번만 누르면 가까운 시·군·구청 신고센타로 연결된다.

신고접수는 주간에는 기관별 위생담당부서에서 접수하되 전담자를 지정, 운영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 신고접수대장을 비치해 당직자로 하여금 접수토록 하고 있다. 접수된 내용은 익일 근무개시 시간에 관리 주관부서로 인계되어 민원서류로 접수후 즉시 현장 확인하고 있다. 신고한 사람에게는 내용에 따라서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거제품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수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물론 신고자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이 대외로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청에서는 매년 홍보물 제작배포, 현수막게시, 반상회보게재, 지하철 및 시내버스 외부광고, 전광판 광고, 식품위생관련 정보지게재, 신문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명예감시원 합동캠페인, 청장 서한문 발송, TV 자막광고 등 여러경로를 통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아직도 국민 인지도가 미흡하고 신고를 회피하는 국민의식 등으로 보상금 지급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2000년말 현재 예산 2억92,13만4000원중 2,799건 신고에 보상금 3712만3000원(12.7% 지급), '99년도 예산 2억52,01만원중 3,063건 신고에 보상금 2039만9000원(8.1% 지급), '98년도 예산 1억70,95만4000원중 2,513건 신고에 보상금 7,87만원(4.6% 지급)을 지급해 점차 국민의 호응을 얻어가고 있다.

앞으로 `1399'신고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기관별 운영실태 점검 및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2001년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제 운영지침을 개정해 무신고 용기·포장제조업 보상금지급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토록 신설했다. 또한 보상금지급 대상범위를 6개항에서 16개항으로 확대하는등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했으며 위반사항이 품목제조정지 이상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액도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와함께 현재 동일인에 대해 전국적으로 100만원 또는 10회이상 초과지급 제한규정을 기관별(지방식약청, 시·도, 시·군·구)로 50만원선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하는등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부정·불량식품 추방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우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1399 부정·불량식품신고 및 보상금 지급제도」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동참만이 우리의 식탁안전을 지켜 나갈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