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정책단 농식품부에 신설
식품산업정책단 농식품부에 신설
  • 황세준
  • 승인 2008.06.18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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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외식 등 21개 분야 담당 산업 진흥

6월 28일부터 식품산업진흥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식품산업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식품산업정책단’이 농식품부에 신설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림수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식품산업본부 산하에 국 단위인 ‘식품산업정책단’이 설치된다. 식품산업정책단장은 국장급으로서 외식·식재료·한식·식문화 등 21개 분야의 업무를 총괄한다.

식품산업팀, 식품진흥팀, 소비안전팀 등 3개 팀이 식품산업정책단 소속으로 편성되며 이중 식품산업팀은 식품정책팀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지난 2월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농식품부 내에 식품산업본부가 설치됐으나 하부 조직은 기존 농림부 조직 체계를 유지해 왔다.

이번 개편으로 명실상부하게 식품산업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체계를 갖추게 된 것으로 관계자들은 평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행정체계가 갖춰짐에 따라 앞으로 식품 제조업, 외식업 및 산지 농어가의 가공 분야까지 포괄해 1차 산업인 농업과 2·3차 산업인 식품산업의 연계를 통한 발전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안)도 함께 통과됐다. 시행령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식품 전문 인력 양성 기관 지정 △일반식품 명인제도 △전통식품 세계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해설 참고

시행령 통과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현재 시행규칙 개정작업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이달 말까지 향후 식품산업 육성정책의 방향을 담은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해설-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1년 유예

이번에 통과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요건과 업무 범위에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포함돼 있을 뿐이다.

지난 4월 열린 유기가공식품 인증 공청회에서 농식품부가 밝힌 시행령 초안에는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원료는 물론 첨가물 보조제까지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 취급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5% 내에서 비유기 원료를 사용하되 최종 생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해야 한다’ 등 매우 상세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최종 의결안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모두 삭제됐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1년 유예해 내년 6월 2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농식품부는 인증제 시행으로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아 소비자와 식품기업들이 보호받지 못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인증제 도입이 필수라는 농수식품부의 의견과 달리 인증제도가 아직 시기상조이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친환경단체를 주축으로 동시에 제기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당장 시행하기에는 업계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요 정책 ‘진흥심의회’ 거쳐야
전통식품 인증 절차·방법 규정
일반식품 명인 지정제도 도입

■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계획대로

인증제도가 유예됐지만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로서는 인증기관을 먼저 지정해 양질의 인증심사원을 확보한 후 본격적인 인증 업무를 시작한다는 복안인 셈이다.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업무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비롯해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산업표준 인증, 전통식품의 품질 인증 등이며 인증 현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업무의 통일성 유지와 원활한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상설 전담조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별 3명 이상의 인증심사원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검사장 및 검사 장비 △기관 운영에 관한 업무규정 등이 필요하다.

■ 전문 인력 양성기관 요건 규정

우수식품인증기관 등을 운영하려면 전문 인력이 상당수 필요한데 농식품부는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식품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 또는 식품 연구기관, 공공기관, 식품산업 관련 민간 법인, 식품 학원 등이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전문 인력 양성기관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기술 △식품의 품질·영양·위생관리 △식품산업 종사 외국인의 적응 훈련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자료 개발비, 강사료, 실습 기자재 구입비, 연구비, 국내·외 연수 경비 등은 농식품부 또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 전통식품 품질인증 절차 마련

한편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업무 중 하나인 전통식품 인증의 절차와 방법이 시행령을 통해 규정됐다.

우선 전통식품이 품질 인증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전통성, 대중성, 시장 경쟁력, 보전·계승에 필요한지 여부 등이다.

전통식품 사업자가 품질 인증을 받으려면 우수식품인증기관에 품목별 품질인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수식품인증기관에서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려 품질인증서가 교부되면 제품에 본격적으로 인증 사실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인증 표시는 제품·포장·용기의 표면이나 송장 등에 부착 또는 인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별적인 인증 외에도 농식품부는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과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규격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 일반식품 명인 지정제도 신설

시행령은 또 그동안 운영돼 왔던 전통식품명인 지정제도와 별도로 일반식품명인 지정제도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전통식품명인과 일반식품명인은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별로 20년 이상 계속해 근무한 사람, 식품명인으로부터 5년간의 전수교육을 받고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등이 될 수 있다.

농식품부가 식품명인을 지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제조·가공·조리 기술의 전통성과 우수성, 기능 보유자의 정통성 및 경력 등이다.

식품명인 지정신청은 농식품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시·도가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를 통해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농식품부에 추천하고 농식품부는 추천된 인물의 적합 여부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식품명인에게는 식재료 구매자금, 전시회 참가 등 각종 활동비, 연구비 등이 지원되는데 식품명인으로 인정받은 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조리 및 판매와 기능전수에 관한 활동상황을 매에 1회 농식품부에 보고해야 한다.

■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전반적으로 시행령을 보면 전통식품 인증이나 식품명인 지정 등은 식품산업 진흥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모두 농식품부의 단독 결정이 아닌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거치도록 돼 있다.

식품산업진흥심의회는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식약청, 농촌진흥청,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정부 기관에서 추천받은 공무원과 식품 관련 소비자단체의 임원, 기업 임원 등이 참여하게 된다.

각 정부부처와 외부 위원을 최종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농식품부 장관에게 있어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식문화 발전, 식품안전 등이 논의되는 협의체의 성격을 띤다.

인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정부 측 위원을 각 1명씩 할 경우 민간 위원이 최대 22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심의회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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