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관리기준서 작성교육 무료 실시
HACCP 관리기준서 작성교육 무료 실시
  • 김현옥
  • 승인 2008.07.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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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적용 희망 영남지역 중기 대상
식약청,4일까지 신청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달 14일부터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중소규모업체 영업자를 대상으로 2차 HACCP 관리기준서 작성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중소규모업체가 HACCP 적용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리기준서 작성에 관한 교육으로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지방 소재 참여 업체의 불편함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1차 서울·대전에 이어 이번에는 영남(부산)지역에서 실시된다.

교육은 기준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는 업소와 기준서를 작성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정도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분류해 업소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되며,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소그룹으로 편성해 참여 업소들 간 정보교류를 통한 사례학습도 함께 이뤄진다.

오는 4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ACCP 지원사업단'(☎ 02-822-9933)에 문의 또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나 HACCP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http://haccpcenter.kfda.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식약청은 이 교육이 HACCP을 적용하고자 하는 중소규모업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규모업체의 HACCP 적용 확대를 통한 국내 식품산업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과 아울러 맞춤형 현장기술지도(500개소), 찾아가는 전문기술상담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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