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시 농작물·가축 안전관리 철저 당부
폭염시 농작물·가축 안전관리 철저 당부
  • 황세준
  • 승인 2008.07.09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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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사전예방 요령 5계명 발표

8일 경남 밀양의 낮 최고기온이 36.6도까지 올라가는 등 전국적으로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가축 및 농작물의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은 이상 고온현상으로 연일 폭염경보 및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농작물과 가축 안전관리 요령에 대해 농업인,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여름철에 나타나는 고온은 대부분 가뭄을 수반해 작물체내에 수분이 모자라 정상적으로 생육을 하지 못하고 각종 생리장해가 발생하며 심하면 말라 죽게 된다.

대개 30℃이상의 고온에서는 생리대사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인 생육을 못하고 장해를 일으킨다. 가축의 경우 고온이 지속되면 고온에 의한 스트레스로 사료 섭취가 줄고 닭·오리의 호흡에 지장을 주며 증체량이 줄고 어린 가축이나 가금류는 생장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비닐하우스 등은 환기장치를 재점검하고 관수나 물을 뿌려주어 온도를 낮추어야 하고 가축은 맑은 물을 자주 급여하고 신선한 조사료를 나누어 충분히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방 요령 5계명]

1. 시군센터는 무더위에 대한 기상정보를 입수한 즉시 농가에 전파하고, 논물은 가능하면 흘려서 대며 짚·풀·퇴비 등으로 과수원, 밭 표면을 피복해 토양 수분증발과 지온상승을 억제한다.

2. 하우스 작물은 이동식 스프링쿨러 등을 이용해 물주기를 하고 비가림재배 포장은 차광망 설치로 고온피해를 예방한다.

3. 채소류는 역병·탄저병 등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고 축사는 환기창, 통풍창 등 환기구를 점검 정비하고 축사내부의 태양열 차단을 위한 차광망 등을 설치한다.

4. 가축은 양질조사료 급여와 축사내부에 시원한 물을 뿌려주며 축사에 선풍기 등 보조 환풍장비를 준비해 열사병, 가축전염병에 대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한다. 가축폐사 시에는 신속하게 매몰하고 축사를 소독한다.

5. 농작물 수급대책 점검 및 농협 등에 계통출하를 확대 유도하고 축사 등 농업시설 화재예방에 신경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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