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GMO 표시제 확대 여·야 모두 긍정적
[國監]GMO 표시제 확대 여·야 모두 긍정적
  • 황세준
  • 승인 2008.10.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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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조배숙 의원 안전성 대책 마련 촉구

6일 열린 농식품부 국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GMO 표시제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향후 입법 과정이 주목된다.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GMO옥수수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는 GMO 원료 농산물로부터 유래된 간장, 식용유, 전분당의 GMO 성분을 검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표시제도가 면제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부는 관련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는 이유와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표시제의 개선 및 보완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콩·옥수수 혼합 가공식품의 절반 이상이 GMO 성분이지만 현행 검사방식으로는 확인할 수도 없다면 현재의 표시제도로는 소비자의 권익 및 안전을 보호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는 △GMO 작물과 Non-GMO 작물의 차이점을 명확히 할 것 △GMO에 추적기능성(Traceablility) 도입 등이 필요하다며 GMO 식품의 안전성을 심사하는 가이드라인 제도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아닌 만큼 독립적이며 사회적으로 합의된 공공성을 토대로 한 중립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민주당 의원도 현실적으로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원료에 GMO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면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GMO 표시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조 의원은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일반 판매용 콩의 경우에도 정식으로 GMO 임을 알리지 않고 판매하다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는 이들 단속 사례 중 많은 경우가 유통과정이 불투명하다보니 가공용으로 수입된 GMO 농산물들이 시중에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국민 불안 가중으로 이어지는 만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GMO 표시제도 확대는 식약청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의지가 필요하다”며 “식품안전에 공동책임이 있는 농식품부에서 더 강하게 주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연구 용역 진행 등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업계는 GMO 표시제도의 전면 확대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최소 5년 정도는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의 의견이 일치함에 따라 업계의 바람과는 달리 표시제 확대가 빠른 시일 내에 강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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