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식약청,멜라민 위험성 알고 있었다”
[國監]“식약청,멜라민 위험성 알고 있었다”
  • 이종근
  • 승인 2008.10.09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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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신종 유해물질 홈피 게시 멜라민은 빠뜨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년 전에 멜라민의 위험성을 파악하고도 곧바로 대처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식약청이 연구용역결과보고서를 통해 멜라민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면밀히 파악했지만 대처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당시 식약청이 파악한 보고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멜라민을 비롯한 신종유해물질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청은 50개 신종 유해물질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나 멜라민을 빠뜨리는 우를 범했다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앞서 식약청은 한국식품기술사협회를 통해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7년 4월까지 1차년도로 '식품 중 위해물질 Risk Profile 사업'(연구용역사업) 실시했으며 2차년도인 2007년 4월부터 2007년 11월까지도 식품 위해정보를 획득, 수집했다.

이러한 조사결과 위해물질에 대한 우선관리 150개 물질을 선정했다. 특히 위험도에 따라 1위 '벤조피렌', 2위 '페놀' 외에도 멜라민도 당시 조사에서 위해물질 우선관리 물질로 포함했다.

보고서는 또 멜라민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지난 2007년 3월 중국산 사료를 먹고 애완동물이 폐사되는 사건을 언급, 중국에서 제조된 애완돌물 사료에 들어간 멜라민이 닭 돼지의 사료에도 첨가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제품의 단백질 함량을 향상시키고, 밀 글루텐과 쌀 단백질의 가격을 놀리기 위해 중국업체들은 멜라민을 첨가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멜라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보고서에서는 "만성적인 멜라민에의 노출은 암이나 생식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근 멜라민 파동에서 식약청은 멜라민 검출가능성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처럼 언론과 국민들을 호도해온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1개월 전 멜라민 파동이 처음 발생했을 당시 청장과 식약청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식품에 멜라민이 들어갈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전 예방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밝힌 내용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당시 보고서 연구내용을 보면 멜라민에 대한 독성을 비롯해 인체위해성과 사회적 파급효과까지 자세히 언급돼 있었다"며 "식약청은 이미 1년 전 멜라민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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