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 HACCP 59·60호 지정
식육판매업 HACCP 59·60호 지정
  • 황세준
  • 승인 2008.10.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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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기준원, 법성농협·수원농산물유통센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곽형근)은 지난 15일자로 전남 법성농업협동조합과 수원 농산물종합유통센터분사를 각각 식HACCP 지정 식육판매업소 제59, 60호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법성농업협동조합은 전라남도에서 12번째, 수원 농산물종합유통센터분사는 경기도에서 6번째로 식육판매업 HACCP 지정을 받았다.

법성농업협동조합 염영순 조합장은 “소규모 판매장에서 2인 운영으로 새로운 시스템 적응과 유지가 처음에는 매우 까다롭다고 느꼈으나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깨끗해진 환경과 시스템에 적응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수원 농산물종합유통센터분사 안종일 대표이사는 “기존 위생관리와 차별이 있는 HACCP 운영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준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HACCP지정을 받은 식육판매업소는 지역별로 강원도 9곳, 서울 4곳, 경기도 6곳, 충북 3곳, 충남 4곳, 전북 8곳, 전남 12곳, 경북 4곳, 경남 5곳, 광주 2곳, 부산 2곳, 제주 1곳 등이며 이중 농·축협 관련업소가 34곳(57%), 개인 업소가 26곳(4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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