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중국산 탄산수소암모늄에서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중국에서 이 첨가물을 사용 제조·수입된 27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제품명 ‘하스피’ 에서 멜라민 18.1ppm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멜라민이 검출된 하스피 제품은 ‘화성제과공사’에서 반제품으로 1만 2000여톤을 수입해 젤리제품(킹구하스, 종합킹제리, 백색킹하스)으로 만들어 판매한 중국 Hebeilangfang Aolifa Grinp사 제품이다.
식약청은 반제품 1496kg과 3개 젤리제품 786kg을 압류하고 해당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긴급 회수·폐기토록 조치했다.
식약청은 이 제품은 단순히 절단해 사용하는 젤리제품으로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에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폐기 대상은 유통기한 2009년2월21일부터 2009년 10월26일까지의 ‘킹구하스, 종합킹제리, 백색킹하스’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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