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 방지 국세청도 나섰다
가짜 양주 방지 국세청도 나섰다
  • 이종근
  • 승인 2008.11.12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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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유통관리 시스템 연말까지 시범사업
임페리얼·도매업체·이마트 등 135곳 참여
태그 부착 유통경로·진위 여부 파악 쉬워
고급양주가 가짜인지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고급양주에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부착, 주류의 유통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소비자도 진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11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됐다.

국세청은 11일 "12월 말까지 51일 동안 주류유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 기간 동안 소비자는 지정된 유흥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이용해 가짜양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기간 동안 가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양주는 임페리얼 17년산과 21년산 1만5000병. 국세청에 의해 참여업체로 지정된 제조업체는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1곳과 도매업체 24개, 유흥음식점 100개, 이마트 10곳 등 135개 업체다.

확대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기간 동안 가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은 SK텔레콤 가입자에 한정되며, 진품확인 대상 양주에는 '진품확인가능상품'이라는 스티커 그리고 참여업체에는 'RFID 진품확인 가능업소'라는 포스터가 부착된다.

국세청 구돈회 소비세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고급양주에 RFID 태그를 부착, 제조에서 도·소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유통경로(수량, 거래일 등)를 '휴대용 리더기'를 통해 인식·관리하는 주류유통정보시스템(국세청 서버) 구축사업"이라고 밝혔다.

구 과장에 따르면 양주제조업체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양주를 생산하면 관련 자료를 국세청이 관리하는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의 유통정보포탈에 생산이력을 제공하고, 도매업체가 이 양주를 살 때도 입고제품 태그정보가 이동통신망을 통해 주류유통정보시스템에 전송된다.

이후 관련제품이 소매유흥업소에서 판매될 때 소비자들은 업소에 비치된 '동글(휴대전화 접속구에 연결되는 장치)'을 휴대전화에 연결해 국세청 서버에 등록된 판매이력 등 제품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구 과장은 "고급양주에 RFID를 부착하게 되면 소비자는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가짜양주의 유통을 막을 수 있어 고급양주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으며, 제조사 및 도매상은 음성적인 암시장이 없어져 매출이 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제조사와 도매상은 고급양주 재고관리 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위조방지장치를 대체할 수 있어 관련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국세청은 무자료주류 유통차단으로 거래질서가 투명해짐에 따라 유흥업소 매출 정상화로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도 있다"고 자랑했다.

구 과장은 "시범사업은 많은 초기 투자비용·기술적 완성도 미검증 등으로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며 "RFID 부착을 모든 고급양주로 확산할 것인지 여부는 시범사업결과, 사업타당성 검증과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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