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소비자 알권리 강화
식품 소비자 알권리 강화
  • 황세준
  • 승인 2008.11.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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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이력추적 강화등 선진 안전관리 체계 구축
14일 우동식 소비안전팀장 밝혀
정부가 2012년까지 HACCP 사업장 4500개소, GAP 인증 대상품목 200개, 친환경 인증 농산물 비율 9% 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관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이력추적제도를 강화해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동식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팀장은 14일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사장 전순은), 한국식품연구원(원장 이무하) 공동 주최로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B홀에서 열린 ‘2008 농식품안전 국제 심포지엄’에 제1 주제발표자로 참석, 선진국 수준의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올해 12월부터는 수입쇠고기의 거래기록 보존을 의무화하고 내년 6월부터 국산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2012년까지는 바코드 등을 이용한 유통거래추적시스템을 도입한다.

축산물에 대한 HACCP 적용도 확대해 현재 1100여개소인 인증 사업장 수를 2012년에는 4500개소로 끌어 올려 국내 유통되는 축산물의 80%가 HACCP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현재 2% 수준인 GAP(우수농산물) 품목 비율을 10%로 확대하고 대상 품목도 올해 105개보다 2배정도 많은 200개로 늘릴 계획이다.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도 역시 이력추적제도가 적용된다.

아울러 농식품안전자문단, 축산물위생심의회 등을 통해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고 농식품 안전 통합 상담센터를 운영해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농식품부가 이같은 계획들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식품사고가 국제화·대형화 추세에 있고 FAO, WTO 등 국제기구에는 이같은 추세를 반영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과학에 기초한 식품관리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동식 팀장은 “현재 국내 식품안전 제도는 GAP, 안전성 조사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유럽보다는 미흡하고 일본, 미국과 유사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라며 “농식품 안전관련 기능 및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식품산업 육성과 안전관리를 연계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같은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연2회 실시 중인 인증기관에 대한 정기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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