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식품에 HACCP·GMP 의무화 필수”
“모든 식품에 HACCP·GMP 의무화 필수”
  • 황세준
  • 승인 2008.11.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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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안전관리 토론회, 이대 오상석 교수 주장

최근 업계가 사후 조치 위주의 식품안전 행정보다는 사전 예방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에는 GMP(우수제조관행)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모든 식품에 의무화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7일 농식품신유통연구원(원장 김동환) 주최로 농협 용산별관 7층 강당에서 열린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오상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현재의 식품위생법 하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후 뒤따라가는 수준의 조치만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는 신고만 하면 식품을 제조할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상에 규정돼 있는데 이는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조치하겠다는 것“이라며 ”GMP와 HACCP을 전 식품에 적용해 사전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샘플로 평가하는 GMP와 공정상에서 위해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HACCP이 합쳐지면 이론상으로 100% 안전하다는 것. 덧붙여 미국 캐나다 영국 EU 등 선진국들도 전 식품에 의무화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또 “이같은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체제를 일원화해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부터 사회적 동의를 끌어내는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품산업 진흥을 안전과 분리하는 문제, 식품안전 규제를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분리하는 문제 등의 도전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오 교수는 “어떤 부처가 안전관리를 전담할 것인지를 고민하기에 앞서 안전관리 일원화에 대한 원칙을 먼저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업계측 토론자로 참석한 송성완 식품공업협회 차장은 현행 식품안전 제도만으로도 위해요소를 충분히 잡아낼 수 있지만 멜라민과 같은 불확실성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팀장은 “선진국이나 외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부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되 규제 도입시 비용 편익분석을 통해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시스템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수준 등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하고 소비자들의 비용 지불 문제 등 복합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12년까지 국내 유통되는 식품의 95%에 HACCP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는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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