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방사선조사식품 표시 ‘엉터리’
시중 방사선조사식품 표시 ‘엉터리’
  • 이종근
  • 승인 2008.12.11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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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완제품만 대상에 포함시켜
면류·복합조미식품 표시 안해
소비자원 5개 제품군 조사
국내시판 면류 제품 15개 중 11개 제품이 방사선 조사처리가 됐지만, 제품에 표시되지 않아 우리나라의 방사선조사식품 표시기준이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1일 수도권 주요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에서 5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5개 식품군 111개 포장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모니터링 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혓다.

면류와 복합조미식품, 건조향신료, 고춧가루, 한약재 등 5개 식품군 111개 포장제품에 대한 표시실태를 모니터링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방사선조사식품 표시기준은 국제기준에 비해 미흡했고 1개 제품은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면류(라면, 우동, 국수) 15개 제품, 복합조미식품(국거리용 조미식품류, 밥에 뿌려먹는 제품 등) 21개 제품, 건조향신료 33개 제품, 고춧가루 15개 제품, 한약재 27개 제품 등 5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면류제품 15개 중 11개, 복합조미식품 21개 중 8개 제품은 방사선 조사처리를 했지만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벨기에 ISFI사에서 수입된 건조향신료 강황 제품은 완제품에 방사선조사를 했음에도 표시를 하지 않아 현행 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제식품규격(codex), 유럽연합(EU) 등은 방사선조사 된 원료를 사용한 완제품의 경우에도 방사선 조사표시를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최종 완제품에 방사선을 조사를 한 제품만을 표시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내 제도는 대부분 다른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권장안과 비교 표시규정이 다른점이 많아 국내 기업의 해외수출에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국내에서는 면류제품 경우 하나의 포장 완제품으로도 볼 수 잇는 분말스프나 건더기스프에 방사선을 조사했으나 표시면제 대상이다. 이는 최종 완제품에 재포장되어 들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복합조미식품은 원료와 완제품 중 어디에 조사한 것인지를 밝혀내기 힘들어 표시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

방사선조사식품 표시제도는 방사선조사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소비자원은 "방사선조사식품 표시제도는 방사선조사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면서 "그러나 현행 국내 제도는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권장안과 비교해 표시규정이 상이한 점이 많아 소비자보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해외수출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관계자는 "현행 표시제도에서는 조사처리 업소명, 조사처리식품표시, 조사처리 마크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위해물질 생성, 규정보다 과다하게 처리되거나 재조사될 개연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 정확한 선량도 표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시정 조치와 함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방향을 건의했다"면서 "앞으로도 방사선조사제품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계의 자율적인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소비자 정보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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