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지방 1일안심기준 표준화 필요
트랜스지방 1일안심기준 표준화 필요
  • 이은정
  • 승인 2008.12.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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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제공량 기준 모호…'0'표시 개념 정립 필요

트랜스지방 1일 안심권고기준 마련이 트랜스지방 제로 식품섭취 가이드 라인으로서 제시되는 가운데 표준화된 기준설정과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시가 지난 9월부터 진행한 2008트랜스지방 안전-안심 특화사업이 중반부에 들어서면서 국립암센터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기준안을 마련, 이에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학계와 소비자단체, 정부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에 국립암센터 발암원연구과 김미경 박사가 맡아 연구결과를 토대로 트랜스지방함량이 1회 분량 당 0.5g 이상인 수준은 빨간등, 0.2g이상 0.5g미만은 노란등으로 설정하며 트랜스지방 안심권고기준안으로 ‘트랜스지방 안심 건강 간식 선택을 위한 신호등’을 제안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채영주 부장은 신호등 기준에 앞서 트랜스지방 기준안에 설정된 용어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채영주 부장은 “현행 트랜스지방 0.2g 미만에 대해 ‘0’으로 표시하는 기준에 따르면 1회기준량을 100g으로 환산시 ‘0’ 수준이 저 트랜스지방 수준으로 바뀌는 제품도 있다”며 1회기준량과 트랜스지방 ‘0’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식약청 김소희 영양평가 과장은 “트랜스지방 저감화 노력은 2006년 60%, 2007년 75%를 나타내며 목표치 이상을 도달, 2012년에는 트랜스지방이 사라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하고 “1회제공량은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여러 건의 아래 과자 한 봉지인 경우는 1회제공량으로 개정해 이와 관련 사항은 내년 9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황선옥 이사는 “모든 제품에 대해1회제공량을 현행처럼 업계에 자율적으로 맡기기보다 포장 단위 당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향후 마련될 트랜스지방 권고기준안은 현실과 접목해 유동적으로 변경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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