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 황세준
  • 승인 2008.12.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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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2일부터

22일부터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고 행정 당국의 단속이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돼지고기, 닭고기는 쇠고기와 같이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집단급식소에서, 배추김치는 쌀과 같이 10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서 준수해야 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으로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메뉴가 표시 대상이다.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에서는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적힌 주메뉴가, 집단급식소는 주메뉴와 반찬 구분 없이 닭고기가 들어간 음식이 적용을 받는다.

중식 양, 한정식 등 코스요리 또는 세트메뉴로 판매·제공되는 경우도 코스요리 또는 세트메뉴에 기재된 음식에 돼지고기, 닭고기가 포함된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

배추김치는 배추를 절임 양념 혼합 등의 과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하거나 가공한 원상태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는 경우 표시 대상이다.

절임과정을 거치지 않고 양념만 혼합한 겉절이와 양배추 얼갈이배추 봄동배추를 사용해 담근 김치는 표시대상이 아니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과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고려.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해 100㎡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3개월, 33㎡이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6개월 간 미표시에 한해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돼지고기·닭고기 표시방법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국내산 삼겹살이라면 삼겹살(국내산), 삼계탕이라면 삼계탕(국내산)이다.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수입한 닭은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엔 원료 원산지로 표시한다. 삼겹살 국내산(돼지 덴마크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 등이다.

완전히 수입산이면 삼겹살(덴마크산), 삼계탕(중국산) 등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원산지가 다른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를 섞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한다. 고추장불고기(국내산과 미국산 돼지고기를 섞음), 닭갈비(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등과 같이 한다.

■ 배추김치 표시방법

무, 갓, 파 등 다른 원료가 혼합된 김치는 물을 제외하고 배추의 배합 비율이 가장 많을 경우에 배추김치다. 배추김치인지 여부가 명확치 않으면 식약청 위해기준과에 전화(02-380-1690)로 사전 확인을 거친다.

국내산 배추를 사용해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만든 뒤 판매·제공하는 경우엔 배추김치(배추 국내산)로 표시한다.

중국산 배추(절인 배추 포함)를 사용해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만든 뒤 판매·제공하는 경우엔 배추김치(배추 중국산)로 표시한다.

배추김치에 사용된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이면 배추김치(국내산)으로 괄호안의 원산지를 일괄 표시 가능하다.

외국에서 제조·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해 조리한 뒤 판매·제공하는 경우엔 배추김치의 수입국가명을 배추김치(중국산) 등과 같이 표시한다.

원산지가 다른 배추김치를 섞은 경우엔 배추김치(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등과 같이 해당 표시를 모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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