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이 불법수입 먹거리 특별단속 돌입
설 맞이 불법수입 먹거리 특별단속 돌입
  • 김아름
  • 승인 2009.01.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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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600명 투입 26개 중점 단속품목에 집중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설과 대보름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품, 부럼용품 등 수입 먹거리의 밀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13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1개월에 걸쳐 전국 규모의 특별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2월 발표한 수입물품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수입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공항만을 통해 불법수입 먹거리 반입을 차단하는 한편 외국산과 국내산의 식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와 불법수입 먹거리의 판매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유통시장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는 등 전방위 단속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자체 등의 단속기관과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을 전개한다.

관세청에 특별단속본부를 두고 서울 부산 인천 등 6개 본부세관에 지역별 단속본부를 설치해 총 600여명을 투입, 땅콩, 호도, 명태, 조기, 찹쌀, 쇠고기 등 과거 적발품목 등 우범품목 및 수요 집중품목 26개 중점 단속품목을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파악된 불법수입 먹거리 밀수조직과 밀수자금 흐름 추적 및 유통시장 역추적 등을 통해 밀수조직의 주범·배후조직 검거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며 주요 불법수입 먹거리의 밀수조직, 수집상, 집하상 등에 대한 근원적 단속을 위해 조직계보 파악 및 불시단속을 실시하는 등 밀수,부정수입의 공급루트를 적극 차단 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주로 컨테이너를 이용해 대량 밀반입될 소지가 큰 항만밀수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부산, 인천, 평택 등 15개 항만세관간 밀수정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생산자, 소비자단체 등과 정보교류를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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