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스코트, 주류 자율심사기업 선정
하이스코트, 주류 자율심사기업 선정
  • 이종근
  • 승인 2009.02.1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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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때 납부세액 자가 산정 혜택

하이트-진로그룹의 위스키&와인 계열사인 하이스코트가 주류업계 최초로 자율심사기업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자율심사기업 선정평가에서 높은 점수을 받아 하이스코트는 앞으로 2년간 기업자율심사제도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rh 12일 밝혔다.

기업자율심사제도란 관세청이 일정조건을 갖춘 성실한 수출입업체에 자율심사권을 부여해 기업 스스로가 납부세액과 환급액의 적정성 및 정확성, 수출입 통관의 적법성 등을 자율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조치를 수행하는 심사제도이다.

하이스코트는 90점 이상을 얻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기업자율심사제도를 실행하게 됐다.

하이스코트는 이번 관세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관세사와 수시로 업무 협의 및 개정 관련 법규 등을 제공받는 등 내부통제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RP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건 별로 수입대금과 운임, 통관 비용 등을 전산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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