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왜곡 언론 중재위 제소
방송 왜곡 언론 중재위 제소
  • 황세준
  • 승인 2009.02.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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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품협동조합 두부 장점 후속방송 끌어내

식품업계가 최근 모 방송사의 스펀지 2.0 프로그램의 왜곡된 정보 전달을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각 품목별로 본격적인 각개전투가 일어날 조짐이 감돌고 있다.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회장 최선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방송사의 정정보도 및 사과문 방송을 요청, 양측의 합의에 의해 조정이 성립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연식품조합은 최근 언론중재위원회 제3중재부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스펀지 2.0의 지난 1월 3일자 방송분 ‘두부의 진실 편’이 간수와 소포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했으므로 이에 대한 정정 보도 및 과장된 화면을 통해 국민 불안감·거부감을 조성한 점에 대한 사과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합은 먼저 스펀지 2.0이 재래식 두부를 만드는 방법이라며 소개한 ‘간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천일염 소금가마나 포대에서 흘러나오는 액체의 폐기물로 납·비소·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잔류할 수 있고 미생물 오염 우려도 있어 30년 전부터 두부류 제조에 사용하지 않고 정부가 허가한 식품첨가물도 아니므로 정정보도가 필요하다는 것.

조합은 또 두부제조에 사용되는 소포제는 냄새가 거의 없는데도 방송에는 유효기간이 6년이나 지난 소포제를 사용해 냄새가 났으며 △두부 제조에 첨가되는 소포제의 양은 0.002% 이하로 안전함에도 허용치를 수십 배 초과한 양을 방송 중 사용한 것 △무소포제, 무유화제 제품이 좋다는 MC의 발언 등은 과장됐음을 국민들에게 다시금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식품첨가물이라는 엄연한 표현이 있음에도 화학첨가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거부감이 들게 한 만큼 이를 정정보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송사측은 중재위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방송의 취지가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조합의 주장에 반박했다.

방송사측은 천연 간수의 경우 옛날부터 두부를 만들 때 응고제로 이용해 왔던 것으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으며 식약청에 식품첨가물로 등재돼야만 안전하다는 전제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응고제와 소포제의 경우도 전문가와 식약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안전하다는 점을 고지했다며 다량의 소포제를 사용한 것은 단지 ‘스펀지 표 두부’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소포제의 거품 제거 효과를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해 재현된 것일 뿐 방송에서 두부 제조업체가 소포제를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내용을 전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정정보도 신청 권리는 허위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에게 있는데 방송 내용은 재래식 두부 제조과정에 대한 것이었을 뿐 두부류 제조업체 연합모임인 조합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허위사실을 내보낸 것이 아니므로 정정보도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팽팽했던 양측의 대립은 합의에 의해 방송사측이 ‘식품영양학적 측면에서 본 두부의 장점’을 조명하는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 3월 14일 내에 방송키로 결정되면서 일단 잠잠해졌다.

중재위 관계자는 “두부에 사용된 식품첨가물에 대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후속 프로그램에는 식품첨가물이 안전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하게 조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후속 프로그램의 방향성 등에 대해서는 방송사측과 업계 간에 긴밀한 공조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큰 충돌 없이 연식품조합과 방송사 간 갈등이 종료되긴 했지만 중재 신청에 의해 결국 방송사측이 후속 프로그램 제작을 결정한 점에서 타 업종에서도 유사한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대표와 방송사측이 한자리(중재위)에서 만나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 자체에 큰 상징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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