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한우 DNA 판별법 보급
농진청 한우 DNA 판별법 보급
  • 황세준
  • 승인 2009.02.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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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검사기관에 24일까지 교육

전국 지자체에 한우고기 판별을 위한 최신 검사법이 보급된다.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젖소 및 수입 쇠고기가 한우고기로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한우 판별 유전자 분석방법’을 16일부터 24일까지 전국 각 시·도 지자체 검사기관 대상으로 교육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 기술이전되는 검사법은 지난해 12월 30일 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새롭게 반영된 한우확인시험법이다.

기본 원리는 젖소 및 수입우 등과 구분되는 한우 고유의 DNA 표지인자를 이용하여 판별하는 것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관세청에 기술이전 된 바 있다.

농진청은 우선적으로 17개 광역시 및 도 검사기관(축산물 위생검사기관) 대상 교육을 완료한 뒤 추후 유전자 분석기관 등으로 인증된 기관에도 기술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한우시험법의 확대 보급 및 지속적 관리를 통해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한우 생산 농가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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