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시설서 의약품 생산은 사실상 불가능”
“식품제조시설서 의약품 생산은 사실상 불가능”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08.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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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공, 제조절차 형평성 문제제기
복지부·식약청에 범위 최소화 촉구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중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 규정은 제조절차에 대한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아 식품제조업소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식품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개정 공포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중 식품제조 가공업 시설기준 적용특례규정에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상호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지정고시해 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부여해 개정된 것과 관련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개진하고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에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협회는 이 건의문에서 식품제조시설에서의 의약품 제조허가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같은 시설을 이용해 식품과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정대상 제조시설은 섭취대상 의약외품에 한해야 하고 섭취대상 의약외품이 지정될 때 까지는 규정의 제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정대상 시설도 제조업소별로 식약청이 지정신청을 받고 오염여부를 확인한 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식약청에서 지정한 자료를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또는 품목제조 보고시 반드시 첨부해 허가기관에 제출토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다만 이같은 규정을 고시로 제정하기 어려울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이들 규정을 제정한 이후 규정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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