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해외 농식품안전·위해정보제공자 모집 안내
2010 해외 농식품안전·위해정보제공자 모집 안내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0.04.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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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27일까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는 4월27일까지 농식품안전정보사이트(www.foodsafety.go.kr)에 해외 농식품안전·위해정보를 제공할 해외 거주 관련 전문가나 거주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에 임용된 정보제공자들은 △거주 국가의 농업·농축산식품 기관, 유관기관 홈페이지 모니터링 및 신규 정보 제공 △ 주재국 및 관련국 농축산물 안전관련 주제에 대한 동향, 심층정보, 연구정보 제공 △ 주재국 및 관련국가의 농축산물 관련 안전관리체제(risk assessment, management, communication) 최신 및 사례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현지에서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정보제공자들에겐 기준에 따라 정보제공 수당이 지급되나 2개월이상 정보제공을 하지 못할 경우 CP 임용에서 해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식품안전팀(031-460-8833, minhj1009@foodsafety.go.kr)에 문의하면 된다.

[2010년 해외 농식품안전․위해정보제공자 모집 안내]

1. 공모자격

· 미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유럽, 영국, 캐나다, 중국, 대만 등의 해외 거주자
· 농업 또는 식품안전관련 학과 전공 현지 유학생 및 연수자
· 농업 또는 식품안전관련 학과 교환교수 및 연구소 관련자
· 현지 교포 중 농업 또는 식품안전 분야 관련자 및 고경력 전문가
· 현지 파견 관련 기관 근무자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0년 4월 14일(수) ~ 4월 27일(화)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모집 신청서(첨부자료 정보제공자 지원양식) 작성 후 이메일(minhj1009@foodsafety.go.kr, minhj1009@affis.net) 접수
· 해외 현지 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재직증명서, 해외거주증명서 등)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식품안전팀 민혜진
· 전화 : 031-460-8833, FAX : 031-460-8849
· 이메일 : minhj1009@foodsafety.go.kr 또는 minhj1009@affis.net

3. 정보제공 상세분야


4. 활동기간
- 정보제공 협정 체결 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단, 정보수집 실적이 2개월 연속하여 없을 경우: 정보제공자(CP) 임용해지

5. 해외 정보제공자 활동내용
- 농식품안전정보사이트(www.foodsafety.go.kr)에 정보제공

<일반 사이트 모니터링 >
- 거주 국가의 농업·농축산식품 기관, 유관기관 홈페이지 모니터링 및 신규 정보 제공
· 국가별/개인별로 정보 모니터링 범위를 지정하여 기존 사이트 정보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을 일정하게 실시하여 유용한 정보 수집․가공
- 농축산물 관련 내외신·인터넷 매체 보도자료 모니터링
· 국가별 농식품안전 관련 일반 뉴스 및 식품사고 정보 모니터링
- 농식품 안전관련 정책, 통계, 연구자료, 세미나 및 토론회 정보 제공

<농식품안전 전문자료 제공>
- 주재국 및 관련국의 각종 유인물, 정기간행물(학술지 포함), 보도자료, 정책·기준 및 협정문 등의 정보수집·번역본 송부
- 주재국 및 관련국 농축산물 안전관련 주제에 대한 동향, 심층정보, 연구정보 제공
- 주재국 및 관련국가의 농축산물 관련 안전관리체제(risk assessment, management, communication) 최신 및 사례정보 제공

< 기타 활동 >
- 우리센터가 지정하는 활동기간동안 관련 분야 이슈사항에 대한 의견 및 정보제공
- 기타 필요에 따라 우리센터 및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의 이용자가 요청한 해외 정보의 파악 및 제공관련 지원활동

6. 활동혜택

- 정보제공자의 수당 지급
· 관련규정 :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정보제공자 운영지침 기준 적용
· 수당지급 방법 : 매월 초 해당 모니터요원의 실명계좌로 송금
(지급 후 유효정보 내역 및 정보제공료 e-mail 통보)
· 수당지급 기준 : 정보제공형태 및 정보제공분량에 따라 차등지급
· 단, 정보수집 실적이 2개월 연속하여 없을 경우: 정보제공자(CP) 임용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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