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기능성식품 육성 팔 걷어
농식품부 기능성식품 육성 팔 걷어
  • 정심교
  • 승인 2010.04.30 0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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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농수산물 고부가화 미래 성장동력으로
식품산업 정책 포럼서 권재한 과장 발표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28일 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과 한국바이오협회가 주최하고 코리아바이오경제포럼이 주관한 ‘기능성 식품산업의 발전 및 정책방향’ 포럼에서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장<사진>은 한국 기능성식품의 세계화 추진을 최상위목표로 설정하고, 기능성 소재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내 기능성식품 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품관점의 법률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업계에 대한 ‘규제’와 ‘산업발전’의 공존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2008년 4조 달러에서 2020년 6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계 식품시장의 40%(한화 2800조 원)가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서울을 기점으로 반경 2000km 내 무려 15억 명의 인구와 74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건강과 식생활을 통한 질병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향후 기능성 식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점쳐짐에 따라 이 분야 선점을 위한 산업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능성식품산업과 농어업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견인전략으로 국내산 농수산물의 기능성을 규명하고 제품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 하겠다는 진흥책을 펼치고 있다. 더 나아가 BT IT 등 첨단기술과 접목하고 기능성 소재를 제약 한방 화장품 등 타산업과의 접목을 시도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능성 식품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여러 장애요인들이 놓여 있어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농식품부 측의 주장이다. 권재한 과장은 “기능성 식품의 범위를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하는 기능성을 함유하는 일반식품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일본의 경우 기능성 식품을 의약품과 일반식품 사이 5단계(특별용도식품, 특정보건용식품, 영양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건강지향식품)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품 관점의 법률체계가 미흡한 점도 꼬집었다. △광고·사전심사에 대한 규제(Promotion) △성분 및 생산에 대한 제약으로 제품 생산의 어려움(Product) △다단계·방문 등 특수 유통경로(약 65%)에 의한 가격 상승(Price) △별도 부스 설치 의무화 등으로 일반 소매판매 미흡(Place) 등 '4P'가 지적됐다.

또한 국가차원의 기능성 식품산업 진흥기반이 미흡하다는 점과 불량제품, 허위과대광고 피해, 과다섭취 부작용, 유사 건강식품 범람 등 일부 문제 사례에 대한 언론의 확대보도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돼 있는 점도 조속이 해결돼야 할 숙제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방안으로 △산업 진흥기반 수립 △연구개발 지원 △제품화 지원 △유통판매 지원 등 크게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산업 진흥기반을 수립하기 위해 식품산업진흥법에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국내 농산물의 기능성소재 종합정보 DB를 구축해 내년께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히 진흥 대상이 되는 ‘기능성 식품’에 대한 개념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권 과장은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기능성 식품’에 대해 ‘일상적으로 섭취했을 때 통상적인 식품이 가지는 영양공급 기능 이상으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다. 즉, 기능성 식품은 일반식품 중에서 기능성을 가진 식품으로서, 따라서 최상위 단계에 건강기능식품이 자리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견해에 대해 식약청은 이견을 보였다. 식약청 박혜경 영양정책과장은 “식품 중 기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없다”며 “기능성 식품에 대한 정의는 단순화하기 힘든 복잡다단한 정립과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농식품부는 또 국내산 기능성 소재의 연구개발단계를 인체적용시험 이전 단계와 인체적용시험으로 구분해 제품 R&D를 지원하고, 익산에 조성될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에 8000억 원을 들여 ‘식품 기능성 평가 지원센터’를 설립해 기능성 소재를 발굴하고 기능성 평가에 대한 컨설팅 및 관련 업무 최적 수행기관과의 네트워킹 추진 등 개별인정등록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 작물의 토착화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유망 기능성 소재를 추출할 수 있는 외국 작물을 토착화한 경험이 있는데, 북해도의 아로니아, 갈매보리수나무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제품화 지원을 위해 농식품부는 복지부와의 협력 하에 건강기능식품의 전면 위탁생산도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 및 의약품과 달리 전면 위탁생산이 금지돼 있으며 일부 공정 위탁만 가능한 상태다. 예를 들면 비타민C로 캡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시럽형태로 제조하려할 경우 관련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생산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권 과장은 “전면 위탁생산을 허용해 연구중심, 제조, 유통·판매 등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분야별 전문화를 도모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농식품부는 기능성 식품기업에 최소 2~3억 원이 들어가는 GMP 시설을 위해 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능성 식품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0년 농식품 모태펀드 600억 원(정부출연)을 조성했으며 향후 1조 원 이상 늘려감으로써 제품화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장소도 일반식품과 같이 진열해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권 과장은 “건강기능식품은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식품의 기능성 소재를 활용하므로 기본적으로 안전한 것 아니겠느냐”며 구분판매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책임지는 식약청과 ‘기능성’ ‘산업육성’을 담당하는 농식품부의 업무분담에 있어 그 선이 분명해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업무영역이 다른 만큼 '규제'의 입장인 식약청과 '지원'의 입장인 농식품부 간 미묘한 신경전도 펼쳐지고 있다.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강효주 사무관은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 업계를 규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므로 인증 받고 걸러진 기업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지만, 농식품부는 잠재적으로 기능성을 가진 다양한 기능성 후보군의 수출, 물류, 연구에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박혜경 영양정책과장은 "규제가 산업발전을 저해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정당한 규제를 통해 산업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뛰어난 기술 및 소재를 가진 기업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것은 그 기업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며, 다만 지나친 규제가 문제된다면 또 다른 법적 기구를 만들려하기보다 문제되는 규제를 식약청 측에 지적해 서로 보완해가는 것이 훨씬 빠르고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이어 "기술적 평가는 식약청에서, 재정적 지원은 농식품부에서 담당해 각자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며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뜻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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