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식품 원산지표시 제도와 그 효과
[기고]식품 원산지표시 제도와 그 효과
  • 김현옥
  • 승인 2010.05.04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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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것만큼은 국산 신뢰
소비·생산자 모두에 이익
한국식품안전협회 신동화 회장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농축수산물이나 그 가공품들은 법에 따라 그들의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

법적 근거로 보면 처음 ‘대외 무역법’에 따라 수입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가 도입(91.7.1)됐고, 이후 이 조항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99.7.1)에 의해 법으로 정한 모든 원료 농축수산물로 확대됐으며, 다시 ‘농산물 품질관리법’(2001.9.1)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원료인 농산물과 함께 가공 제품도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했다. ‘식품위생법’에서 쌀, 김치류 또는 육류 등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농산물 원산지 표시요령)을 조리, 판매하는 경우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을 위해 그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을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원료나 가공식품 혹은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내가 선택한 가공식품이나 음식의 원료가 어디서 수입한 것인지를 소비자는 확실히 알게 되었고, ‘국내산이냐 수입산이냐’를 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취향을 따르게 되었다.

원산지표시에 따라서 수입되는 가공식품의 수량이 줄어드는가 하면 국산원료를 더 많이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국내 원료 농수산물의 수요량을 높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중국산 김치의 수입물량이 상당히 줄어든 것은 이러한 조치의 가시적 현상이기도 하다. 또한 밀가루, 콩 등 주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하는 장류, 면류 등도 제한적이긴 하나 국산 원료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리 콩, 밀의 사용 폭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원산지표시 제도는 소비자에게 자기가 선택하는 가공식품이나 음식의 원료 생산지를 정확히 알리려는 의도와 함께 국산 원료의 사용 확대라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지만, 이 법이 효과를 내는 데는 우리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믿음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우리는 애국심에 호소하며 국산 애용을 감성적으로 호소했으나, 식품에 관한한 이런 감성보다는 이성적 기준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명쾌히 증명하고 있다. 특히 일부 수입제품에서 불법 첨가물이나 항생제가 검출되고, 유사 제품이 유통됨에 따른 불신은 국산 원료 및 식품을 더욱 선호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외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과거의 기억으로 보면, 먹는 것만큼은 우리 것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시점에서 콩, 밀, 옥수수와 같이 수요량에 비해 크게 부족한 우리 식량자원은 별수 없이 상당량 수입에 의존 할 수밖에 없으나 수입 원료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다 하더라도 국내산을 선호하는 소비자 성향에 힘입어 우리 농축수산물 원료와 이들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소비를 크게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개인별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서 건강 지향적 욕구 또한 커지고 있으므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원료와 이를 가공한 제품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 것을 신뢰하고 찾는 소비자의 니즈를 잘 활용해 우리 농업과 식품산업, 그리고 외식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이다.

향후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과 건강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소비자 개개인이 선택하는 식품의 종류도 더욱 까다로운 안전기준이 적용 될 것이다. 이런 경향에 대비해 우리 농축산 원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식품업계나 외식업계도 안전하고 양질의 원료로 최상의 제품을 만들어 가격보다는 품질과 안전성 경쟁에 힘써야한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산지표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위하는 제도이면서, 산업계도 양보다는 품질과 안전성을 기준으로 경쟁해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산업계는 이런 큰 흐름에 부응해 원산지표시제를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슬기를 발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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