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경재배 인삼에 화학비료 허용
수경재배 인삼에 화학비료 허용
  • 김현옥
  • 승인 2010.06.03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진청장 고시한 수경재배방식 경작에 한해

앞으로 수경재배 방식으로 경작되는 인삼에는 화학비료의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상 인삼을 경작함에 있어 화학비료의 사용이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경재배의 방식으로 경작하는 경우 그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인삼 수경재배기술 보급과정에서 인삼의 화학비료사용 금지규정으로 인해 생산농가가 현장에서 겪었던 애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게 돼 인삼 수경재배기술이 조기에 정착됨으로써 인삼의 소비촉진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인삼산업분야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사용금지 농약 비료)의 개정 내용은 ‘질소·인산·가리성분 중 1성분 이상을 함유하는 무기질 비료로서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 생산되는 비료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경재배 방식으로 인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농진청은 그동안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농식품부, 법제처 등 관련부처는 물론 인삼 관련단체 등과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가진 노력 끝에 결실을 맺어 5월 20일자로 개정하고 2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뒤 6월 4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시의 주요내용으로는, 인삼 수경재배 방식과 관련된 정의 규정과 수경재배 방식의 종류, 인삼 수경재배방식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농진청 인삼특작부는 앞으로도 인삼 수경재배 연구진, 대학교수 등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추가적인 현장중심의 실증연구를 통해서 시행 초기에 나타난 재배상의 일부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인삼 고품질 식재료 생산기술개발과 기능성분 증진 연구를 통해 부가가치 높은 수경인삼의 안전생산기술 확립과 다양한 계층의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