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식품 중 잔류농약의 안전성
[기고]식품 중 잔류농약의 안전성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0.07.16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 잔류농약 99% 안전 수준
사용 농약 87% 저독성 제품
이중근 보건산업진흥원 식품안전팀장
식품중의 잔류하는 농약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소비자들은 아직도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끔씩 보도되는 농약 안전사고와 농약이 독극물과 같이 인식되어 더욱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중심으로 식품중 잔류농약의 안전성에 대해 보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정확한 정보의 전달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므로 식품중에 잔류하는 농약이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 농약의 개발에서부터 사용되는 과정별로 관리되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농약의 개발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 품목이 개발되기까지에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또 농약은 개발과정부터 생산자, 사용자, 소비자 환경의 안전성을 고려해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제품만 정부의 엄격한 규정에 의해 등록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농약중 맹독성은 없으며 전체 농약중 87%가 저독성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게 되는데 농약잔류허용기준은 해당 농약에 대해 농산물별로 기준을 설정하였을때 식품을 통하여 섭취가 예상되는 농약의 량이 인체에 안전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현재의 과학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즉 현재 설정된 기준이하의 농산물을 평생 섭취하여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농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약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도 농업관리 공무원과 농업기술센타 담당자, 농약판매상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농가에서 농약 등록시 정해진 사용량과 수확전 사용일자, 사용횟수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정확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농약판매상은 농약판매시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여 주고 있다.

한편 간혹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기준 초과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가를 직접 방문해 출하전 검사를 실시하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출하 후 도매시장에서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시중에 유통중인 농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을 분석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보면 식품중의 잔류농약 관리는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비교적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식품중의 잔류농약은 다른 오염물질과는 달리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환경오염에 의한 것이 아니고 농산물 재배시 사용한 농약이 잔류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사용방법 및 잔류허용기준을 과학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발표한 식품 중 잔류농약에 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 답변자의 87.6%는 농약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07년부터 ’08년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유명마트와 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사과·배·감·포도 등 과일류 4,776건의 농약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4,767건(99.81%)의 과일에서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검출되더라도 세척하지 않고 섭취하여도 될 극미량이 잔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힌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물론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재배 식품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유기농 재배만으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잘 관리된 농약의 사용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안전하게 관리된 농약의 사용이라도 농산물 특히 조리하지 않고 주로 직접 섭취하는 채소류 또는 과일류에는 미량이 잔류될 수 있으므로, 섭취하기 전에 간단히 세척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장 효과적인 세척방법은 용기에 물을 넣고 손으로 저으면서 세척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식품과 관련한 안전정보는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나라등의 사이트를 활용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