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도 칼럼⑩]식품범죄 양형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언
[하상도 칼럼⑩]식품범죄 양형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언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0.10.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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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현저한 위해’ 과학적 근거 제시를
구체적 기준 공표 온정적 판결 막아야
그 간 고의적 식품안전 사건사고 발생 시마다 처벌이 약해 식품업계 종사자들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른다 하여 처벌 강화가 주요 대책으로 제시되어 왔다. 식품 위해사범 척결을 위해 형량 상향조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실제로는 경미한 처벌이 대부분이라 식품사범 발생이 끊임없이 높아져 가는 실정이다.

식품의 불법행위는 주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이며, 제조시설, 원료, 자가품질검사, 표시․광고, 유통․판매, 수거․검사, 사후처리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전국 식품제조가공업소 위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표시기준 위반이 가장 많고, 기준규격 위반, 시설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처벌은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집행되는 형사처벌과 고의성과 무관한 행정처분이 있다.

식약청조사단의 ‘09.5∼’10.4까지의 처벌 현황을 살펴보면, 기소가 77%인데, 그 중 68.5%가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벌금형 또는 사실상 무죄 처분인 구약식이고, 4.6%가 공판에 회부해 재판을 받게 하는 구공판이였으며, 구속은 3.9%였다. 그리고 불기소가 23%(기소유예 15.3%, 기소중지 등 7.7%)였다고 한다.

실제 그 동안 처벌은 강화되지 않았고 고의적 식품사범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결국 올해 4월부터 식약청은 고의적 식품 위해사범의 근본적 처벌 강화방안 마련을 위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 양형기준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26일 양형위원회에서는 “식품‧보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마련,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가 경험한 법원의 질의서 한 예를 소개하겠다. 어떤 음료(500 ml)에서 일반세균수 7억 마리(7X108 cfu, colony forming unit)가 검출되었다고 한다. ml 당 약 1.4X106마리 정도이니 관능적 품질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오염수준은 아니다. 또한 대장균군 음성이였으므로 병원성균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위해성을 판단한다면 거의 안전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이 음료의 제조자는 그 당시 구속, 수감 중이였다고 한다. 그러나 칡냉면에 타르색소를 고의적으로 투여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사업자의 경우, 벌금 50만원 처분 받았다고 한다.

다른 예인데, 지난 해 9월 허위광고로 33억원 상당의 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한 경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으나, 동년 11월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 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 4,600만원어치를 시중에 판매한 경우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2009년 11월 가짜 참기름 제조, 판매업자 두 사람에 대한 다른 법원의 판결인데, 6-7,000만원 유통혐의로 비슷한 경우인데, 한 사람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이고, 다른 사람은 징역 1년 6월 실형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공평하지 않은 처벌 사례를 볼 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이번에 제시된 양형기준(안)에서는 범죄 유형을 “허위표시”와 “유해성”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판매금액 및 유해성 정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형량기준을 설정했다. 허위표시 유형은 판매가격 5,000만원 기준으로 3년까지의 3가지 형량을 설정하였고, 유해식품 유형은 인체 유해성 정도에 따라 5가지 형량으로 설정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유해한 식품”과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을 정확히 구분해 주는 과학적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그 것도 처벌 전 미리 구체적 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만약 대략적으로 정해놓고 추후에 사건별로 판단하기로 한다면 온정주의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대부분 최소 수준으로 처벌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상 위해식품에 해당되어 “제조⋅판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위해인자(hazard)의 존재와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에 의한 위해성(risk) 모두로 구분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상 기준규격 위반 여부”는 식품 중 존재하는 위해인자(hazard)의 존재(정성)와 그 량(정량)에 따라 행정처분의 경중이 결정되며, 위해성평가를 고려하지 않는다.

양형기준(안)에 포함되는 유해성 판단 기준은 식품에 존재하는 위해인자(hazard) 자체의 존재량과 심각성, 그리고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한 위해성(risk)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위해성평가는 비용과 시간문제로 매 사건마다 행하기 어려우므로 “대표적인 사건별 불법행위를 유형(등급)화”하여 상대적 처벌(행정처분, 형사처벌) 범위와 기준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보기를 바란다.

식품사범 예방을 위하여 처벌 수준 강화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공평한 처벌이다. 조속히 합리적인 심품범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억울하다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공명정대한 처벌이 집행됨으로써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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