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도 칼럼⑧]식품 관련 인증마크 난립에 대한 제언
[하상도 칼럼⑧]식품 관련 인증마크 난립에 대한 제언
  • 김현옥
  • 승인 2010.10.27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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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마크 홍수…기업 부담·소비자 혼란
정부·지자체·민간단체 통합 방안 절실

인증마크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공증해 소비자와 기업 모두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인증마크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기업엔 비용 부담, 소비자에겐 혼란과 불신만 초래하게 된다. 최근 식품 인증마크는 종류도 많은데다 남발되고 있고 비슷하게 도안된 인증마크 또한 많아 소비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식품의 인증제도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일반제품보다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차별성을 부각하는 의미로 마크를 부착해 주고 있는데, 마크가 붙어 있지 않은 제품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다.

현재 농수산식품 인증은 안전관련 인증인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가장 강력하다. 그 외 인증제도는 주로 식품산업 진흥 중앙부처인 농식품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각 지방정부도 지자체별로 식품 관련 인증마크를 대부분 갖고 있으며, 정부출연기관, 민간 협회 등의 인증사업까지 난립해 있다.

농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인증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겠다.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을 인정해 주는 것인데, 2009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수는 모두 19만8,891농가로, 이들이 출하한 농산물은 235만7,774t이나 된다.

'전통식품품질인증제도'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재)료로 사용한 우수한 전통식품을 정부가 품질 보증한 것으로 현재 김치·한과·장류·다류·주류 등 284개 품목이 인증을 받았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는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유통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 잔류 위해요소를 잘 관리한 것을 인증하는 제도로 현재 1,213농가가 인증을 받았다.

'가공식품 KS인증제도'는 현재 농축산식품 128개 품목, 수산식품 24개 품목이 인증받았다.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는 유기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유기적인 방법으로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하며, 모두 257곳이 인증 받았다. '지리적표시제도'는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보호하는 브랜드 개념으로 보성녹차, 안동간고등어, 안성사과, 성주참외, 이천쌀 등 모두 69개 제품이 등록돼 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산물을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전산으로 기록·관리하는 제도로서 4,507농가가 정부시스템에 등록돼 있다.

또한 식약청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기호식품인증'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생산·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현재 26제품이 인증되어 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경기도 G마크,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인증, 전남도와 충북도의 도지사품질인증마크, 제주도의 J마크, 그리고 시군구 단위에서 운영하는 인증마크도 부지기수다. 그 외 민간 인증으로 한국표준협회가 운영 중인 '로하스(LOHAS)인증', 민간의 'ISO220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GH마크 등 그야말로 품질인증 홍수의 시대라 볼 수 있다.

지난 10월 15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수산·특산물, 선물품질인증, 전통식품, 이력추적제, 친환경표시제, 지리적표시제'의 6가지로 나눠진 품질인증표시를 가칭 '우수수산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부 예산지원체계의 효율성과 생산자 및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너무나 반갑고 바람직한 정책이라 생각된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 협회 모두 머리를 맞대고 유사한 식품 관련 인증마크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기다. 인증마크의 수를 대폭 줄이고 수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 품질인증의 가치를 높이는 것만이 기업과 소비자를 모두 살리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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