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억대 가짜 건식 제조·유통업자 적발
310억대 가짜 건식 제조·유통업자 적발
  • 정심교
  • 승인 2011.01.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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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함량 속여 1년간 19만 박스 제조
규격검사에 원재료 검사항목 없는 점 악용
310억 원 상당의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해온 업자 6명이 적발됐다.

부정식품 유통 단속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가짜건강식품을 제조 공급한 6명을 적발하고, 이 중 4명은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증가로 유명 건강식품을 싼값에 살 수 있다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 저가의 원료를 사용해 성분과 함량을 속인 유통사범을 적발한 것으로 서울시 특사경 30명이 5개월간 4개조 교대로 잠복과 미행 활동을 통해 적발해냈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식품위생법과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10.8.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로 전면개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시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4명은 제조업체 ‘S’푸드사(경기 포천시 소홀읍 소재) 운영자 ‘장00(42)’, 제조업체 ‘K’건강영농조합(강원 화천군 상서면 소재) 실장 ‘손00(37)’과 공급판매책 00제약식품사업주식회사(동대문 용두동 소재) 외 1개소 운영자 ‘반00(53)’, 인터넷판매업체 'G'천마영농조합(성북구정릉동소재) 외 1개소 운영자 ‘류00(57)’이다.

이와 함께 식품을 판매한 ‘A’산업 대표 김00(54)와 ‘D’통상 대표 김00(56) 2명 및 법인 2개소는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이들 4명은 주 공급책인 반00을 중심으로 서로 공모해 ‘09년 8월부터 ’10년 9월까지 1년간 성분과 함량을 속여 가짜건강식품인 00흑마늘농축진액 등 9개 품목 19만770박스, 소비자가 310억 원 상당을 제조·공급, 판매망을 통해 전국 도매업자에게 유통하고 일부는 방문판매, 인터넷 판매한 혐의다.

가짜 건강식품 제조책 장00, 손00 2명은 식품분야에서 8~10년간 근무한 전문가로 식품별 규격기준에서 정하는 검사항목이 중금속이나 대장균군, 일반세균은 있지만 원재료에 대한 검사는 별도 항목이 없다는 점을 악용, 성분·함량 등을 속여 식품 표시 규격 없이 임의 제조했다. 제품에 표시된 성분과 함량을 무시하고 비싼 원재료 대신 향을 넣고 중국산 깐마늘을 넣고 색깔이 나지않자 카라멜 색소를 넣거나 고형분 함량을 늘리기 위해 과당 및 마늘향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성분과 함량을 허위표시했다.

제조책 피의자 장00는 ‘09년 8월부터 ‘10년 9월까지 피의자 반00와 공모, 반00이 의뢰하는 제품을 성분과 함량을 허위 표시해 박스당 재료비 300~1300원(포당 10~40원)의 단가로 제조, 반00에게 3억7000여만 원을 받고 00내고향흑마늘골드환 등 9개 품목 15만8115박스(소비자가 266억 원 상당)를 공급했다.

흑마늘 제품 제조 경우 실제로 사용해야 할 흑마늘 12만6400kg 대신 1%에 해당하는 1400kg의 중국산 깐마늘을 넣고 여기에 의성산이 아닌 국내산 흑마늘을 7:3의 비율로 넣고, 카라멜로 색을 내고 과당을 넣어 박스당 재료비 800원(포당27원)의 제조단가에 맞춰 제조했다. 00먹장어 골드는 재료비 300원(포당 10원)의 제조단가에 제조했으며 홍삼, 석류, 산수유 제품은 해당 주성분인 추출액을 하나도 넣지 않고 향만을 넣고 만들었다.

또 다른 제조책 피의자 손00는 반00이 의뢰하는 소비자가 45억 원 상당의 00흑마늘농축진액 3만2655박스를 박스당 1200원(1포당 10원)에 제조해 3900여만 원을 받고 특허 받은 제품인양 허위표시해 반00에게 공급했다. 손00은 제품을 생산하면서 실제 넣어야 할 흑마늘 5민5840kg의 0.9%(530kg)인 국내산 흑마늘과 중국산 깐마늘을670kg 넣고 카라멜로 색을 내고 대추엑기스, 마늘향을 넣고 고형분 함량을 높이기 위해 다량의 과당을 넣어 제조했다. 여기에 제품 표시면에 특허번호(제10-0871635호)를 임의로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특허 받은 제품인양 속여 공급했다.

이들은 성분 및 함량을 속여 박스당 300~1300원 단가로 제조된 가짜 건강식품을 13만8000~39만6000원에 팔았다.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판매된 금액만 10억 원 상당인 것으로 집계됐다.

판매상 ‘A’산업대표 김00(54세, 남)은 00먹장진액골드를 박스당 6500원에 반00으로부터 주문받아 박스당 19만8000원에 팔아 19만1500원의 이윤을 남기고, 인터넷쇼핑몰에는 할인가로 7만8800원에 팔았다. 0000산수유 1만1928박스는 7700만 원을 받고 도매상에 판매했다.

판매책 류00는 영업신고 없이 ‘G천마영농조합’ 홈페이지를 개설해 강원도 원주시 00동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다음 철수, 생산시설과 천마농장이 없는데도 현지에서 직접 천마를 수확한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사진(21매)을 게재했다. 동일수법으로 ‘K홍삼조합’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현지에서 직접 제조하는 업소인양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차량을 추적하고 보관하고 있는 물류창고를 찾아내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피의자 사무실 점포 창고 등 7개소를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영장 집행해 가짜 건강식품 6319박스, 제조기계 3대, 포장박스 40박스, 포장필름 23롤, 카라멜 색소를 압수했다. 이들은 실제 국내 00산 정상제품과 같이 겉포장해 공급하고 점검대비 작업지시서, 품질관리서 등을 작성해 비치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성분과 함량을 속이고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허위 표시하는 등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대량생산 판매해 시민의 식품안전을 위협,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해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일부 양심 없는 업체들이 성분과 함량을 속여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하고 소비자를 현혹, 충동구매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뿐만 아니라 선의의 기업까지 피해를 끼치는 범법행위가 늘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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