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건식법시행령 공포로 관련업계 유예기간 줄어들 것 우려
늦은 건식법시행령 공포로 관련업계 유예기간 줄어들 것 우려
  • 김양희 기자
  • 승인 2006.01.01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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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공포가 늦어지면서 유예 기간이 줄게 될 것을 우려, 관련 업계가 불만이다.

업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법은 지난 8월 27일 시행돼야 하지만 입안예고가 늦어지면서 아직도 공포되지 못하고 있다.

법률의 제정절차는 소관부처 입안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의결 → 국무회의 의결→관계 국무위원 부서·국무총리 부서·대통령 재가(정부제안 법률안 대통령 재가)→ 법률안 국회제출 → 국회 본회의 의결 → 정부(법제처)로 이송(의원제안·정부제안 동일)〈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 공포〉→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국무위원 부서·국무총리 부서·대통령 재가〈법률공포안 대통령 재가과정〉→관보게재 의뢰 → 공포(법률공포안 재가종료후 3일후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로 이루어지는 데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건강기능식품법안 시행령은 법제처의 심의를 끝내고 차관회의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시행규칙이 공포되고 식약청장의 고시로 최종 공포되는 시기로는 12월 중이나 돼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원래 시행되기로 한 시행시기보다 3, 4개월이나 늦어진 것으로 시행이 늦어지면서 관련 업계는 주어진 유예기간이 그만큼 줄어든 것에 대해 불만이다.

업계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안) 부칙의 경과조치에서 규정한 유예기간이 6개월인 것에 관련 입안예고 직후 개최된 공청회나 각종 업게 의견 수렴의 절차 때에도 너무 촉박하다며 대거 반발했었다.

특히 현재로서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이 늦어지면서 그나마 유예기간이 대폭 줄어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예기간이라는 것은 법령이 시행될 경우 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인데 입안예고된 내용에 의해 준비를 할 시간이 길었고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기 때문에 업체들은 충분히 대비를 했을 것으로 이제 법령의 공포에 맞춰 시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늘리려면 국회의원의 발의를 거쳐 법안이 개정돼야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며 “건강기능식품법 주무기관인 식약청은 아직 공포되지는 않았지만 1일부터 6일까지 건강기능식품법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특성상 대기업이 아닌 업체들은 사실 건식법에 관련, 준비를 하기 어렵다”며 “입안예고와는 달리 확정공포에서는 내용이 수정될 수 있는 데 자금력이 딸리는 입장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준비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식약청 관계자도 이번 건강기능식품법에 관련한 교육이 아직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공포가 늦어짐에 따라 업계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돼 유예기간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양희 기자>yang275@think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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