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류독감바이러스 인체감염 가능성 낮아
국내 조류독감바이러스 인체감염 가능성 낮아
  • 김양희 기자
  • 승인 2006.01.01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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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발생한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인체감염으로 사상자를 낸 베트남과 태국의 조류독감 바이러스와는 달라 인체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부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첫 분리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인체감염 가능성에 대한 정밀검사를 위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의뢰한 예비 검사 결과, 우리나라 조류독감바이러스와 베트남의 조류독감바이러스가 염기서열이 다르다는 것.

또한 CDC는 이를 토대로 볼 때 유입 경로도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통지했다.

이는 지난 뉴욕 타임즈에서 보도된 우리나라에서 분리된 바이러스가 베트남의 바이러스가 비슷하다는 내용이 실험실 검사(Hemagglutination Inhibition Test) 기준에 따른 A/H5N1형의 동종의 바이러스라는 단순 의미라는 게 질병관리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에 밝혀진 베트남과 우리나라 조류독감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이 다르다는 예비 검사결과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인체감염 사례가 없는 그간의 감시결과와 부합되는 것이다.

현재 베트남의 경우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류독감이 발견된 지난 10월27일 이후 지금까지 베트남 64개성 가운데 14개성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해 50명이 감염됐다.
이 가운데 18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7명은 조류독감 바이러스인 H5N1에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17개 농가에서 조류독감 신고가 들어왔으나 아직까지 조류독감으로 인한 인체 감염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5일 조류독감 발생 지역의 고위험군 가운데 마지막 관찰 대상이었던 경남 양산의 발생농가의 종사자와 살처분자, 현장 방역요원, 주변지역 노출자 등 167명이 관찰기간인 12일 동안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아 그동안 관찰된 고위험군 1594명 전원이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우리나라 조류독감 바이러스와 베트남 바이러스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만 방역요원 등에게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주의를 들었다”고 밝히고 “또한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육계가 조류독감에 직접 감염됐지만 우리나라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17개 농장의 경우 방역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산란계에서만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고 보고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CDC의 최종 유전자 분석 검사 결과는 다음주중 통보될 예정이며 질병관리부는 현재 조류독감 발생지역과 인근 지역 22개 병원에 역학조사관을 보내 중증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역학조사 중이다.

<김양희 기자>yang275@think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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