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국제기준 설정 협의체 구성
인삼 국제기준 설정 협의체 구성
  • 김현옥
  • 승인 2011.03.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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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농약 기준 국제화로 수출 활성화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인삼 수출 활성화 및 국내 농약 기준 국제화를 위해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국제기준 설정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인삼의 경우 65종에 대한 농약기준이 설정돼 있지만 관련 업체 및 협회 등에서 국내법 규정에 따라 재배 및 가공된 제품을 농약 기준이 거의 없거나 우리나라 기준과 상이한 국가에 수출할 경우 불리하게 기준을 적용받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우리나라 인삼에 대한 농약기준을 국제화시키기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미국 등에 등재를 본격 추진해 국내 적용하는 법규에 알맞게 재배·가공한 제품의 자유로운 수출을 위한 ‘식품수출 활성화 국제기준 설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인삼 수출활성화를 위한 ‘인삼 안전성 분과’를 구성·운영한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삼 농약 기준이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가를 위해 Codex에 인삼의 디페노코나졸(살균제) 기준 설정에 대해 제안한 바 있으며 올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정부기관은 수출국에 대한 창구 및 관련 연구비를 투자키로 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연구기관은 학술적 전문정보 수집 및 분석,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인삼공사, 농협중앙회 등 인삼ㆍ농약업계는 공동연구 수행 및 수출국 기준 설정 등록비용 부담을, 고려인삼학회 등 학계에서는 학술 및 기술 자문역할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감, 감귤, 대추 등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도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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