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식품 불공정행위, 과징금 9800만원 부과
웅진식품 불공정행위, 과징금 9800만원 부과
  • 함봉균 기자
  • 승인 2006.01.0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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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과일음료 제조판매업체인 웅진식품이 대리점을 상대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거래상지위남용(판매목표 강제행위), 배타조건부 거래 등을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식품은 거래단계별 가격표를 작성해 대리점에 통보하면서 대리점별로 할인판매금지 이행합의서를 받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판촉 제외, 경고, 출고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대리점과 계약하면서 매월 최소 70% 이상 판매토록 강제하고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대해 인센티브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줬다.

웅진식품은 이와 함께 대리점과 맺은 거래약정서에 ´타인 물품 판매금지´에 관한 조항을 삽입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영업 본부장 명의로 지점에 지시한 문서에서 ´겸업 대리점은 타제품 취급을 중지해야 하며, 이후에 적발시에는 모든 판촉 및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겸업 대리점을 은폐하거나 허위보고 시에는 지점장 및 담당지도 사원을 엄중 문책 한다´고 통보해 자기 대리점의 모든 타사 제품 취급을 금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음료 판매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식음료 유통업자인 각 대리점들이 자유롭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거래지역과 거래대상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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