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기준규격고시형 건식소재 자료접수
진흥원, 기준규격고시형 건식소재 자료접수
  • 김양희 기자
  • 승인 2006.01.0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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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5~16 양일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는 기준 규격 고시형 품목의 확대를 위해 업체들의 자료를 수렴해 검토 보완 작업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키로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사업단 장경원 박사는 17일 ‘기준 규격 고시형 건강식품 품목 확대사업’ 설명회를 통해 오는 7월 15∼16일 양일간 기준 규격 고시형 품목의 확대를 위해 기능성 소재에 대한 자료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접수된 자료를 검토한 후 동일 품목을 신청한 업체들끼리 작업반을 구성하고 제시된 실험 방법을 확인, 규격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 자료를 보완해 식약청 전문가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 후 최종 확인,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업체들이 이번 사업을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할 서류는 △품목명 △제품의 기원, 발견 및 개발 경위, 외국의 인정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품의 섭취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이유 △하루 섭취량, 섭취 방법 및 주의 사항 설정에 관한 자료 △사용 원료의 기준 규격 및 함량에 관한 자료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 △제품의 기준 규격 및 그 설정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 △기능성 표시 내용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 △보존 기준 및 유통기한에 관한 자료 △참고 문헌 목록 △참고 문헌 원문 등이다.

장 박사는 “지난해 자료 부족 등으로 건의에서 제외된 품목들도 보완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며 “오는 2005년까지 건강기능식품 공전 개정을 위한 품목 확대와 재평가 작업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처음 실시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총 32개 품목이 기준 규격 고시형 건강식품으로 접수돼 기능성 또는 안전성 근거 자료 부족, 기능 성분 시험방법 확립 부족, 기능 성분 확인불가 등으로 판정된 22개 품목을 제외한 8종 10개 품목이 식약청에 건의돼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식약청에 건의된 품목은 프락토올리고당, 파이토스테롤(phytostero), 동충하초(Cordyceps sinensis, militaris, japonica), 녹차추출물, CLA(conjugated linoleic acid), 홍국, 대두단백(soy protein) N-acetyl glucosamin(NAG) 등으로 식약청은 오는 8월 12일 기준 규격 고시형 품목을 정해 공청회를 열고 9월 중 최종 발표함으로써 올해 안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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