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산 수입식품서 DEHP 검출
대만산 수입식품서 DEHP 검출
  • 김현옥
  • 승인 2011.06.0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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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건식·가공식품 2종 판매 금지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부 대만산 가공식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DEHP가 검출돼 해당제품(2품목)에 대해 유통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2개 제품은 최근 대만에서 DEHP가 사용된 것으로 발표된 식품(6.6일 현재 411개사 945개)은 아니지만 해당 411개사 중 국내 수입실적이 있는 11개사 22개 품목에 대한 계통 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

식약청은 국내수입 총 11개사 22개 제품 중 7개사 16개 제품을 검사했으며 4개사 6개 제품은 판매 소진된 것으로 확인.

해당 제품은 대만의 YUNG SHIN PHARM 사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인 ‘우먼 GLA 콤플렉스 감마리놀렌산(유통기한 : 2012.6.17, 2012.10.14, 223kg)’과 TOSAKA INTERNATIONAL사가 제조한 가공식품인 ’오리엔 이씨 12(유통기한 : 2012.12.14, 600kg)‘ 제품이다.

DEHP 검출량은 ‘우먼 GLA 콤플렉스 감마리놀렌산’의 경우 각각 1.8ppm, 2.4ppm, ‘오리엔 이씨 12’는 2.1ppm이다.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합성수지제에 사용되는 가소제 성분으로 식품에는 직접적인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물질이며, 이들 업체는 제품의 원료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DEHP는 급성 독성은 낮으며 동물 실험결과 24~48시간 내에 소변 또는 대변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대만산 음료류, 잼류, 시럽, 젤리, 캡슐, 환, 정제, 분말 등의 제품은 수입이 잠정 중단되어 있어 향후 문제가 된 대만산 식품 등이 국내에 수입될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식약청은 향후 대만 등의 DEHP 조사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만산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등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EHP 관련 Q&A]

Q1. 현재 대만에서 DEHP가 검출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제품은?

☞ 6.6일자 대만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DEHP를 사용한 제품은 411개사 945개 제품이며, 주로 음료류, 잼류, 시럽류, 젤리, 캡슐·정제·환·분말 등의 제품임
○ 음료류 : 과일주스, 과일즙, 스포츠음료, 과일농축즙, 차음료 등
○ 잼류 : 과일잼류(딸기, 오렌지잼 등), 커피잼
○ 시럽형태의 제품 : 과일 농축 시럽(오렌지, 망고, 딸기 시럽 등)
○ 젤리 : 아몬드젤리, 과일젤리, 알로에젤리 등
○ 캡슐 제품 : 프로폴리스 캡슐, 자일로올리고당 캡슐, 식물효소 캡슐 등
○ 정제, 환 제품 : 비타민 정, 칼슘 정, 유산균 정, 루테인 정 등
○ 분말 제품 : 과즙분말, 프로바이오틱스 분말, 효소 분말, 유산균 분말 등

Q2. DEHP 오염 원료를 사용한 대만산 제품이 국내에 수입된 적이 있는가?

☞ 대만에서 조사중인 411개사 945개 제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음
※ 중국도 조사중이나 현재까지 외국으로 수출된 물량은 없다는 입장임(약 1,000건 검사 중이나 현재까지 DEHP가 검출된 제품은 없음)

Q3. 이번에 DEHP를 조사하게 된 배경은?

☞ 해당 제품이 국내에 수입된 적은 없지만, 대만에서 문제가 된 회사의 다른 제품이 국내에 수입된 적이 있어 7개사 16개 제품을 수거·검사하여 2개 제품에서 DEHP를 검출(1.8~2.4ppm)하게 된 것임

Q4. DEHP의 인체 위해성 정도는?

☞ DEHP는 급성 독성이 비교적 낮은 편임. 동물 실험에서 장기간 DEHP를 섭취할 경우 생식 및 발육에 장애를 줄 수 있고,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나, 사람에 대한 영향이 어떠한지 과학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임

☞ 체내에 유입된 DEHP는 체내 축적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동물 실험에서 대부분의 DEHP는 24~48시간 내 소변 또는 대변으로 체외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 WHO에서는 DEHP의 1일 섭취 한계량(TDI)을 0.025mg/kg b.w/day로 정하고 있음
※ 60kg 성인이 매일 1.5mg 섭취하여도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유발하지 않는 수준

Q5. DEHP는 무엇인가?

☞ DEHP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i-EthylHexyl Phthalate)의 약칭이며, 딱딱한 플라스틱의 유연성과 탄성을 주어 성형하기 쉽도록 하는 물질로, 무색, 무취 액체이며, 환경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

☞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는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며, 우리나라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만 용출규격으로 1.5ppm으로 관리하고 있음(EU, 대만 등도 1.5ppm으로 관리)

Q6. 현재까지 대만에서 DEHP 함량이 가장 높게 검출된 제품은 어떤 것인가?

☞ 「Anncare Bio-tech Center Co., Ltd」(康富生技中心股?有限公司)」사의「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분말」제품에서 DEHP가 600 ppm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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