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식품 안전법에 업계 적극 대처
강화된 식품 안전법에 업계 적극 대처
  • 김양희 기자
  • 승인 2006.01.01 2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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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법규가 강화되자 업계가 적극 대처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개정된 식품위생법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불량식품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식품안전관련 법규가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 입법예고 돼 오는 2008년이면 소비자 단체가 유해 제품의 판매 금지나 약관 수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단체 소송제가 실시돼 평소 위생 관리가 철저한 대기업들도 식품 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CJ는 자사 뿐 아니라 OEM사에 대한 평가를 적극 강화, 월간 평가와 정기감사로 구분해 1년을 주기로 등급심사와 관리를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분류해 거래 관계를 재검토한다.

특히 개선 사항이 3회까지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 영구거래 정지한다.

CJ는 또 OEM사에 대한 교육과 정보교류를 원활히 함으로써 상호 윈윈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매달 OEM사의 품질관리 담당자의 교육을 실시해 식품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 상, 하반기 1회씩 워크샵을 운영해 OEM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고 있으며 HACCP 컨설팅도 지원해 작업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농심은 기존의 위생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프로그램으로도 고객의 클래임이 거의 없지만 강화된 식품위생법은 식품 대기업의 자존심이 걸린 만큼 자체 프로그램을 강화, 이물검출기 등을 확대하는 등 1차 원부자재 관리부터 유통 시 판매원들에게까지 선입선출을 교육해 소비자들에게 가장 신선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대상은 지난 2002년 3월 설립한 식품안전센터를 이용,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식품안전센터는 식품내의 오염 미생물 종류를 알 수 있는 미생물 자동동정기, GMO 분석 기기, 농약오염여부를 찾아낼 수 있는 GC-MS, GC, HPLC 등의 최첨단 기기를 도입하고 석, 박사급 식품전문가들로 구성돼 계열사와 25개 OEM 업체 등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원료, 생산공정, 유통과정의 안전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존의 부설 식품연구소나 기술실 등에서 간헐적으로 이뤄지던 식품안전 대응방식을 개선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진행함과 동시에 협력업체, 생산현장, 영업현장의 안전 유통상태까지 체계적인 분석과 관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동원F&B는 ‘품질은 시장 진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는 판단아래 지난 해 1월부터 식품안전센터를 설립, 체계적 식품안전 경영을 위한 품질 환경 안전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제품 원료의 안전성 검사는 물론, 고객 불만의 원인규명, 품질문제 발생 원인인자의 발견조치 등 제품의 설계부터 출시 후 소비자의 요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다.

또한 구체적 제품 안전성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해 동원F&B는 ‘PSMS(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을 구축했다.

이는 전 직원이 안전경영에 참여하는 전사적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PL(Product Liability; 제조물책임)에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PL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직원의 안전의식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고 있다.

풀무원은 ‘풀무원 과학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부적으로 법보다 더 강력한 규율을 정해 품질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역추적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원인을 밝혀 낼 수 있도록 하며 OEM 제조 제품도 제조 업소에 품질 관리원을 파견해 관리하도록 한다.

오뚜기는 지난해부터 ‘무결점제품만 만든다’는 목표를 세우고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모든 리스크를 없애고자 한다.

무결점 제품을 만든다는 목표를 세운 후 고객의 클래임이 거의 없지만 고객의 클래임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처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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