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TV홈쇼핑 판매수수료 인하
대형마트·TV홈쇼핑 판매수수료 인하
  • 최승근
  • 승인 2011.11.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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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최고 5%, TV홈쇼핑 최고 7%포인트 인하

8일 롯데·현대·신세계 등 3개 백화점이 판매수수료 인하를 결정한데 이어 대형마트 3곳과 TV홈쇼핑 5곳도 중소납품업체에 부과하는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4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3개 대형마트가 총 850개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를 10월분부터 3~5%포인트 인하하기로 하고 GS, CJO, 현대, 롯데, 농수산 등 5개 TV홈쇼핑은 총 455개 중소납품업체의 수수료를 역시 10월분부터 3~7%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3개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 850곳(이마트 335, 홈플러스 288, 롯데마트 227)과 5개 TV홈쇼핑과 거래 중인 455곳(GS 72, CJO 105, 현대 143, 롯데 105, 농수산 30) 등 총 1305개사의 판매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이는 대형마트 및 TV홈쇼핑과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의 46~51%가 해당되는 수치다.

식품·생활용품의 경우 대형마트의 판매수수료 3~5%포인트 인하는 평균수수료를 기준으로 할 때 10%에서 5~7% 수준으로 인하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형마트와 TV홈쇼핑의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의지가 부족한 가운데 판매수수료가 인하됐다고 평가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판매수수료가 3%포인트 미만으로 낮은 납품업체를 다수 포함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소납품업체의 5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 3~5%포인트 수수료 인하가 이뤄졌으며, TV홈쇼핑은 다른 유통업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5%포인트를 초과해서는 거의 인하하지 않고 CJO를 제외한 나머지는 5%포인트로 일률 인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장려금·수수료 인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번 인하가 중소납품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 인하대상의 확대추진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판매수수료의 인하가 물류비·판촉사원 인건비·ARS할인비용·무이자 할부 비용 등과 같은 추가부담의 상승으로 전가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부담 추이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마트 및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물류 및 상품권 구입 실태를 수집·분석해 불공정 행위의 시정 및 사전 예방, 물류비 부담 경감방안 검토하고 TV홈쇼핑과 거래하는 납품업체가 큰 부담으로 느끼는 정액방송 실태를 점검해 정액방송 비중을 줄이는 등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방안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형마트·TV홈쇼핑의 불공정행위 사례 수집과 예방활동 등을 대폭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수집하기 위해 업태별 납품업체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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